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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CP 역차별 해소
글로벌CP 역차별 해소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05.11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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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사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망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은 법적소송으로 확전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넷플릭스 본사와 화상회의를 검토하는 등 갈등 중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과정에서 넷플릭스가 돌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네이버 등 국내 콘텐츠 업체는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700억원(2016년 기준) 가량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 넷플릭스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1원도 내지 않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망을 통해 이익을 거두는 만큼 CP들도 망 사용 대가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넷플릭스가 미국, 프랑스 등 타국 ISP와 망 이용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한다.

SK브로드밴드와 같은 ISP들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CP들의 트래픽을 감내하기 위해 망 투자를 거듭하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며 수익보단 비용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넷플릭스는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이 ISP에 매월 요금을 내면서 인터넷에 접속할 권리를 구매했는데, CP에게 망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중복 과금이라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어떤 다른 기업과 '망 사용료'를 명목으로 한 계약을 체결한 적 없다고 주장한다.

자사 서비스로 인한 트래픽 과부하 문제는 캐시서버 무상 설치 프로그램(OCA)으로 해결해주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CP의 경우 전기통신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글로벌CP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글로벌 CP에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고,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의무제공하도록 한 법률(안)은 보류됐다.

국회는 통상 마찰 등을 우려, 정당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법에 초점 맞췄다고 설명했다.

글로벌CP 역차별을 금지할 기초 원칙을 명시, 향후 규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네이버·카카오는 해당 법안이 자칫 국내 대형 CP에게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지 긴장하고 있다.

국내 콘텐츠 업체는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글로벌 사업자도 정당한 망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해 역차별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내 콘텐츠 업체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망 품질 유지에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인 만큼 네이버·카카오가 향후 성장하면서 더 큰 사용료를 내야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시장은 양면시장의 특성이 있는 만큼 CP들도 간접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글로벌 CP가 국내 입법 제도를 무시한 일이 더 이상 벌어져야서는 안된다.

글로벌 CP에게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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