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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콘텐츠사업자 불공정 관행 해소 '촉각'
글로벌 콘텐츠사업자 불공정 관행 해소 '촉각'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05.11 0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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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넷플릭스 등 규제 법안 처리

그동안 국내에서 큰 규모의 수익을 내면서도 적정한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불공정 관행이 해소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페이스북에 이어 넷플릭스까지 우리 정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에 나서면서 '입법 미비'에 대한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 '망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위원회를 열고 △글로벌 CP의 망 안정성 유지 △국내 대리인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앞서 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 내용 중 글로벌 CP의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의무 등을 제외키로 하면서 수정된 안이 법사위에 상정된다.

최근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글로벌 CP와 국내 CP 간 역차별 문제가 더욱 부상했다. 특히 넷플릭스가 방송 주무부처인 방통위를 패싱하고 법정 공방을 선택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법안 소위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것 중 하나는 CP들에 '망 품질 의무'를 부과하는 유민봉 의원의 법안이다.

이는 이용자 수, 트래픽양 등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CP들에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관리적·경제적·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품질 유지 의무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인터넷제공사업자(ISP)뿐 아니라 넷플릭스, 페이스북 이외 네이버, 카카오 등 CP에게도 부과된다.

이와 함께, 글로벌 CP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통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과도한 요소를 제외한 선에서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글로벌CP는 물론 국내 IT기업들도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망 품질 유지는 통신사 본연의 의무다"며 "불공정 개정을 통해 CP가 부당한 의무를 지게 되면 CP들에게 족쇄가 돼 결과적으로 디지털 국가경쟁력을 깎아먹는 개정안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통신업계는 넷플릭스가 캐시서버 설치를 이유로 망 이용료를 회피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트래픽 폭증의 원인 제공자가 넷플릭스라는 점에서 비용 부담은 당연하다는 얘기다.

한편 과방위는 정보통신사업자들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성착취물의 유통·판매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 법안이다.

통과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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