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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정보통신 전문인력 의무배치 급선무
공동주택 정보통신 전문인력 의무배치 급선무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5.11 0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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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직원이 유지관리

긴급장애 생겨도 대처 어려워
고장난 CCTV 등 방치하기도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정보통신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진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통합관제실.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정보통신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진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통합관제실.

구내통신설비에 대한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정보통신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대다수의 아파트 단지에서 구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를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맡기고 있는 문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맥을 같이 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ICT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구내통신설비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 ICT인프라에 긴급장애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거나, 고장난 홈네트워크시스템과 CCTV설비 등을 제대로 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내통신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를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에서 ICT분야의 역량을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나아가, 더 많은 정보통신공사감리원들을 일선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감리원 배치기준을 세대수와 면적기준에 따라 세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대두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수급한 용역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감리원을 배치한 후, 그 현황(감리원 변경 포함)을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지난해 8월 6일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용역업자는 감리원 1명을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배치하고,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에는 공사 현장에 상주하게 해야 한다.

현장에 배치하는 감리원의 등급은 공사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특급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70억원 이상은 특급감리원, 30억~70억원 미만은 고급감리원 이상, 5억~30억원 미만은 중급감리원 이상, 5억원 미만 공사는 초급감리원 이상이어야 한다.

감리원의 인원수 및 상주 기간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이 밖에 현행 건축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시선이 모아진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설계자(건축사)가 건축물 설계 또는 감리를 할 때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는 ‘관계전문기술자’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정보통신기술자가 건축물의 설계·감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전기분야기술자 등이 정보통신설비의 설치나 설계를 담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ICT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합리적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의 합리적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에 정보통신기술자 배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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