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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 폐지는 통신요금 인상법…즉각 철회해야”
“요금인가제 폐지는 통신요금 인상법…즉각 철회해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5.12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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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참여연대 등 소비자단체
전기통신사업자 개정안 처리 강력 반발
[사진=참여연대]
[사진=참여연대]

1위 통신사업자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들은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 처리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각 당 원내대표실과 의원실을 방문, 의견서를 전달했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약관인가제도(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이용약관)을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요금인가제도를 폐지하고, 요금제 신고 후 소비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이번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은 정부와 국회가 전국민에게 필수품이 돼버린 이동통신요금의 결정권한을 완전히 이동통신3사에 넘겨주는 ‘이동통신요금 인상법’이자 ‘통신 공공성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용약관인가제도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5000만명을 넘는 등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이동통신의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최소한의 장치다. 5G 상용화 과정에서도 SK텔레콤이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로만 구성된 요금제안을 제출했을 때 정부가 저가요금제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반려해 5만원대 요금제를 추가하는 등 이용약관인가제로 인해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폭리를 일정 부분 견제해온 측면이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오히려 유보신고제를 통해 경쟁이 촉진돼 통신 요금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보신고제 하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 15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심사에만 통상 한 달 가량이 소요되던 엄격한 조건의 인가제 하에서도 20년간 단 한 차례의 신고 반려만 있었던 걸 미뤄보면, 15일로 완화된 조건에서 실제 반려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인가제가 있어도 시장점유율이 90%인 이통3사가 베끼기 요금을 통해 사실상의 요금담합을 하고 있는데, 인가제도를 폐지해서 이통사들의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은 꿈 같은 얘기”라고 못박았다.

오히려 지금 같은 통신3사의 90% 독과점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가제를 폐지하게 되면 요금이 폭등할 우려만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인가제 완화에 따른 통신요금 정책 방안’(2009)에서도 요금인가제 완화를 통해 요금인하 경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오히려 과점시장 구조에서는 암묵적, 명시적 담합에 의해 요금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는 것.

소비자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이통사들의 통신요금 폭리를 견제할 수 있도록 오히려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이 맞다며, 즉각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개정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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