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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안정성은 망사업자 의무…방통3법 졸속추진 중단해야”
“인터넷 안정성은 망사업자 의무…방통3법 졸속추진 중단해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5.19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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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국회·정부에 공동의견서 전달
오픈넷, 18일 기자간담회 열어

“비공개방 제외 n번방법 ‘모순’
기업의 사적검열 허용 결과”
방통위 “신고포상제로 억제”
사단법인 오픈넷이 18일 서울 서초동 오픈넷 회의실에서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사진=오픈넷]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18일 서울 서초동 오픈넷 회의실에서 열린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오픈넷]

소위 ‘n번방 방지법’ 등 방송통신3법의 개정안 처리에 대해 관련업계가 ‘졸속처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및 1300여 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의 모임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7일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통신 3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졸속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들에는 전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과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은 내용, 국내 인터넷·스타트업 기업에게 상당히 모호한 의무와 책임을 강제하는 내용이 뒤섞여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18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문별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1위 사업자의 통신요금인가제 폐지와 관련해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통신요금 과점도 지수는 중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이통3사 사이 경쟁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인가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통사들의 논리는 요금경쟁을 자율화시켜달라는 주장인데, 요금을 낮출 자유는 이미 열려 있다”며 “신고제가 되면 SK텔레콤이 요금을 올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부과에 대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충분한 인터넷 접속용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닌, 고객들에게 데이터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의무화할 위험이 있어 이 조항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KT 등 망사업자들은 고객에게 모든 컴퓨터와 소통할 수 있는 접근가능성을 판매한 것인데, 망사업자의 의무를 희석시키고, 이들의 의무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입법이라는 것.

그는 “이런 법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오픈넷은 소득에 비례한 과세에는 찬성하지만, 정보이용에 대한 과세 개념에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n번방법으로 불리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지할 기술적 조치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과 관련해 박 이사는 “공개된 정보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방통위에서는 공개된 정보만 적용된다고 하지만, 그건 행정부가 아닌 검찰의 해석에 따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는 “비공개 대화방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n번방 방지법이 아닌 것으로 법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후적으로는 차단 삭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정보가 올라왔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정보매개자에 책임을 지우기 시작하면 기업이 메신저 등을 사적 검열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사업자의 대이용자 감시를 허용·의무화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지메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을 통한 첨부파일 필터링 등에 대해서도 이것이 올바른지 아닌지에 대한 공적 평가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박경신 이사는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는 도메인네임서버(DNS) 차단 등을 통해 과점 상태인 망사업자가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며 “이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의도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술적 조치 의무 등에 대한 이러한 비판에 대해 18일 “빠른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며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어 “개정안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에 무용한 법이라는 논리는 비약”이라며 “사적 대화방에서 디지털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신고포상제 등을 운영하여 신속히 찾아내어 조치하고, 유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통해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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