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부터 적용
규모 5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이상
규모 5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대금 지급 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5월 27일부터 의무화된다. 공공조달 계약에 대한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5월 27일 시행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대상 기관과 대상 계약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해당연도 예산 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기타 공공기관은 제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다. 다만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지 않는 기관들은 제외된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대금 청구·수령이 의무화된 건설공사로, 사업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가 해당된다.
사업 규모 5000만원 미만, 공사 기간 30일 이내 소규모 공사는 전자조달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부문 계약대금 지급 투명성이 제고되고, 임금체불이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