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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6월 1일부터 시작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6월 1일부터 시작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5.20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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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매출 감소, 무급휴직
총 150만원, 2회로 지급
재난지원금 중복 지원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 등이 감소한 근로자,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오는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총 15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 등이 감소한 근로자,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오는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총 15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특수고용형태근로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소득과 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1회차에 100만원, 2회차에 50만원으로 나눠 지급되며 1회차는 신청 후 2주 이내 받을 수 있다. 단 2회차 50만원은 7월 중 추가 예산을 확보 후에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가 확산된 시점인 2020년 3월과 4월 사이 소득과 매출이 감소한 특수고용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2020년 3~5월 사이 무급 휴직한 근로자다.

특수고용형태근로자·프리랜서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학습지교사, 애견미용사, 텔레마케터, 운전원 등이 해당된다.

영세 자영업자는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 운영자,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자) 중 고용보험을 미가입한 이를 대상으로 한다.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20년 3월과 5월 사이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다.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이나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자들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 7000만원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여야 한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나 소득 감소가 있음이 확인돼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연 매출 1억5000만원 미만인 이들은 소득과 매출이 25%이상 감소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자는 해당 기간 중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 월별 5일 이상이어야 한다.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이 5000만~7000만원 이하, 연 매출 1억5000만~2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매출이 50% 이상 감소해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기간 중 휴직일수가 총 45일 이상 또는 월별 10일 이상이어야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12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된다.

PC와 모바일 활용이 익숙치 않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자나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에 참여한 경우도 중복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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