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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도 분리발주 의무화
소방시설공사도 분리발주 의무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5.21 0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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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개정안 국회 통과
다른 공종과 분리도급 명시

적정공사비·시공품질 확보
소방안전 기틀 마련 기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로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소방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로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소방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계법령 개정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오는 29일 20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관계법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최종 법제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간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는 전국 17개 시·도의 조례를 통해 공공분야에서만 시행돼 왔다.

일괄발주로 시공품질 저하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및 공포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어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가 사실상 법제화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법령 개정안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 도급을 의무화하고 해당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소방청과 소방업계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의무화를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

별도의 법령에 분리발주가 명시된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문화재수리공사와 달리 소방시설공사는 분리발주가 의무화되지 않아 시공품질 저하와 연관산업의 위축 등 숱한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도급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합리한 수직적 하도급 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정상적인 공사기간 및 필수 안전시설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사고현장에서는 간이피난유도선, 대형소화기 등 최소한의 안전시설조차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업계는 수년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의무화를 추진해 왔으나 번번이 건설업계의 반대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관계법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방업계는 소방시설공사의 일괄·통합발주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소방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건설사와 소방공사 관련 근로자들 사이에 수직적인 하도급 체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소방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나아가, 일선 시공현장의 수많은 병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균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원만히 통과되도록 힘써 주신 여야 국회의원들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소방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 소방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잘 정착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주장, 설득력 없어

대형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한 건설업계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법제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가 의무화될 경우 종합적인 공정관리가 어려워지고 하자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소방업계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가 이뤄져도 계약내용과 공정협의체 회의 결과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공정관리가 어려워진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하자책임소재가 불명확해져 하자원인을 규명하기가 곤란해진다는 주장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소화배관이 상·하수도 배관과 분리돼 있고 소방전기 배관도 일반전기 배관과 구분돼 있어 하자구분에 대한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더불어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설계·감리업무도 다른 공종의 공사와 별도로 이뤄지고 있어 하자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도급이 이뤄지면 책임소지가 분명해지고 하자보수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발주자가 실제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한 업체에게 직접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되므로 책임소지를 둘러싼 큰 다툼이 사라질 것이란 주장이다.

이 밖에 건설업계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전기·정보통신공사 등과 달리 소방관서의 완공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만큼 일괄발주로도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방업체 대표 A씨는 “소방시설공사의 일괄발주로 저가하도급이 만연해 낮은 가격에 공사를 하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는 저임금의 비숙련 기능공과 값싼 소방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토로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의 저가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는 현실에서 준공검사를 통과하더라도 해당 시설물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준공검사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고품질 시공과 소방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어지러운 시장질서와 부실공사를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소방업체 대표 B씨는 “현재 일선 시공현장에서는 고질적인 저가하도급에 따른 부실공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소방업체가 건설업체에 종속돼 일부 현장에서는 이중·이면계약이 관행화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여타의 제도개선 만으로는 본질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어려웠는데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통해 실질적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건설공사와 소방·전기·정보통신 등 전문 시설공사의 연계성 여부는 발주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공업체의 효율적인 협업체계에 달려 있다”며 “공종과 시공업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체 시설물의 시공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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