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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통신공사업법 미처리 아쉬워
[기자수첩] 통신공사업법 미처리 아쉬워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5.22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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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141건의 법률안을 처리하고 오는 29일 임기를 마친다.

20대 국회 활동을 돌아보면, 정보통신공사에서 공사업자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이 이뤄지는 등의 진전이 있었다.

반면,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 보장 및 중소 규모 공사업체 보호 노력들이 결실을 거두지 못해 공사업법 개정을 기대하던 산업계에 아쉬움을 남겼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초연결성·초기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는 빠른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빌딩, 융복합시스템 등 첨단화·고도화되고 있는 ICT를 현장에 차질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 기술력과 지식을 보유한 정보통신용역업자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송희경 등 10명의 여야 의원은 지난 2017년 1월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수행자격에 건축사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용역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는 건축사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3년이 넘도록 처리가 미뤄졌고, 이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에 놓였다.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정보통신용역업자가 건축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설계·감리를 대행하는 현실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축사의 수주 기회 독점이 발생하게 돼 저가 하도급 구조의 수직적 관계를 고착화시켜 시장질서가 왜곡될 우려마저 있다.

해당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가운데, 법제처마저 최근 "건축물의 건축 등에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가 포함될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령해석을 내놨다.

변재일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발주자가 부당한 대금결정을 하거나 자재구입처를 지정하는 등의 시공과 관련해 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명시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발주자는 공사원가 산정 시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료와 공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했다.

수급인이 작성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금액이 실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이를 정산토록 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도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처지다.

박범계 의원이 내놓은 대기업 참여 제한 개정안도 사정은 비슷하다.

정보통신공사에 비해 10배 이상 규모가 큰 건설공사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각각 대기업의 참여 제한 제도가 이미 도입돼 있다.

반면, 정보통신공사업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참여 제한 조치가 아직까지도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들 공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1만5000여건의 법안이 당부를 따지지도 못한 채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7% 정도다. 이는 지난 19대의 4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21대 국회는 이를 전거복철로 삼아 입법 활동을 성실하게 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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