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인상 신고제 전환
해외CP 이용료 근거 마련
n번방 방지법,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요금 인상도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큰 파장과 함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률안 133건 등 총 14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이 강화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를 포함해 일일 평균 이용자수나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매년 방통위에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을 즉각 삭제·접속차단 하지 않은 경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3%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6개월 이후 시행되며, 1년 이내에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비밀대화방 등 사적인 영역은 기술적 조치 영역에서 제외돼, n번방은 막을 수 없는 n번방 방지법이라는 모순을 안게 됐다.
이와 함께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가 의무화됐다. 통신사업자가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사업자에 망 이용료를 요구할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또한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된다. 1991년 도입된 통신요금 인가제는 통신시장 1위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경우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앞으로 1위사업자는 정부에 신고만으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다. 단 정부는 15일간 요금제에 이용자 피해’와 ‘공정경쟁 저해’라는 구체적 판단 기준 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반려할 수 있다. 구체적 반려 사유는 시행령으로 제정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요금인가제 전면적 폐지의 경우 국민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유보신고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비쟁점 법안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및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발주자의 공사 감리 직접 수행 금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제재처분 △불공정 행위 발주자 ·수급인에게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공사원가에 보험료 및 각종 공사업자 부담 비용 반영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처리가 불발돼 자동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