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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경영난 중소기업 대상 저리 융자·만기 연장 등 파격 혜택
[기획] 경영난 중소기업 대상 저리 융자·만기 연장 등 파격 혜택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5.22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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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스마트공장 지원
기술특례보증 확대 눈길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선
긴급경영안정자금 편성

지원내역 기간 등 유동적
담당기관에 사전확인 필수

미증유의 경제위기다. 코로나19로 온나라가 초토화됐다.

소비와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수출신호등에도 빨간불이 커졌다. 극심한 매출부진을 호소하며,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무조건 절망하고 낙심하기 보다는 생존의 탈출구를 찾아보는 편이 더 낫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잘 살펴보면 꽤 쓸 만한 것들이 많다.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라면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볼만 하다.

스마트공장 도입, 단계별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생산이 지연되거나 주요 거래처에 대한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분야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해당 기업은 대출 원금을 3개월간 최대 3회까지 유예할 수 있고, 대출금 상환 만기를 1년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3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정책자금 기준금리(1분기 2.15%,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다. 대출기간에는 2년 이내의 거치기간이 포함된다. 융자는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선정한 후 직접 대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술보증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물품제조·서비스 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확대 시행한다.

기술평가를 통해 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업 당 3억원 이내에서 보증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술보증기금 내규에 따라 심사가 이뤄진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도입을 추진하는 중소·중견 제조기업은 유형별로 2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과 규모는 스마트공장 도입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스마트공장 구축 후 목표수준 레벨3 이상에 도달한 ‘A단계’ 기업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공장 구축 후 목표수준 레벨1 이상에 도달한 ‘B단계’ 기업의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A·B단계의 경우 정부·대기업과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이 각각 6:4 비율로 지원을 받게 된다.

스마트공장 구축 후 목표수준 레벨3 이상에 도달한 소기업은 ‘C단계’로 분류된다.

‘C단계’에 속한 소기업은 최대 2000만 이내에서 다른 기업과의 분담 없이 100%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은 5월 31까지 중기중앙회 스마트공장지원실로 하면 된다.

유연근무제 시행 사업주·근로자 지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적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절차를 간소화한다.

유연근무제는 시차출퇴근제와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으로 나눠진다.

시차출근제는 정해진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것이다.

선택근무제는 1주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근로자가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해 근무하는 재택근무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다양한 정보통신기기는 재택근무의 필수요소다.

원격근무제는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해 근무하는 제도다.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사용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 3회 이상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연간 520만원 이내에서, 주 1~3회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260만원 이내에서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이 지원대상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한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다고 생각해 보자. B씨는 치료를 위해 취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간 연장 받을 수 있다. 연장기간을 1회 늘리면 최대 1년간 세금 신고 및 납부기한이 늦춰진다.

또한 B씨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경우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를 유예 받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세 및 자동차세,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인천테크노파크 등 이차보전 혜택

서울시 산하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은 성장기반자금과 기술형기업 도약자금, 긴급자영업자금,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자금으로 구분된다.

성장기반자금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2.3%의 금리로 업체당 5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형기업 도약자금은 설립 후 7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기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2.0%의 금리로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자영업 자금은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및 여성가장 고용기업, 매출액이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2.0%의 금리로 업체당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자금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금리가 적용되며, 업체당 5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1.5%의 금리가,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는 1.8%의 금리가 적용된다. 확진피해기업의 경우 1%의 금리가 적용된다.

경기도 산하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 및 보증을 지원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총 1500억원을 편성했다. 업체당 5억원 이내에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업체당 5억원 한도에서 전액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료율은 0.8%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예상되는 경기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은행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인천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7억원 이내이며,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3년이다.

지원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설정하면 만기도래 시 융자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지원기간을 3년으로 하면, 6개월 거치 5회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2% 금리에 대해 이차보전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눈여겨볼만 하다. 이차보전이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시중금리에 대한 이자 차액을 대신 내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은행금리가 5%이고 2%의 이차보존 금리가 적용된다면 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리는 3%가 된다.

대구테크노파크, 지원프로그램 다양화

부산신용보증재단과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성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자금별로 1.5~2.9%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0.8~2.5% 범위 내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대구테크노파크는 대구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단일 또는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지원한다. 대구지역에서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방법은 단일 프로그램과 패키지 프로그램 가운데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단일프로그램은 시제품 제작과 제품 고급화, 국내외 마케팅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방식이다.

패키지 프로그램은 단일프로그램 하나를 필수적으로 선택하고, 여러 개의 자율지원프로그램 중에서 최대 3개를 고르는 것이다.

자율지원프로그램은 △기술지도 △기술이전 △특허지원 △인증지원 △디자인 △브랜드개발 개선 △컨설팅 지원 △전시회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된다. 지원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오는 11월까지다.

강원도경제진흥원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의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은행자금을 재원으로 하되, 최대 3.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운전자금 대출기간 및 한도는 최대 4년간 업체당 8억원이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충북 소재 제조·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기업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해준다.

연 2.0%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연 매출액 50% 범위 내에서 5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충청남도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융자해 준다.

총 지원규모는 500억원이며, 제조업체는 3억원 이내에서, 기술혁신형 기업은 5억원 이내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차보전 혜택이 주어지는 데,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2%의 이자를 지원한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도내에 공장을 등록한 중소 제조업체가 지원대상이다.

업체당 최고 1억5000만원 이내에서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2.5% 내에서 이자차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전남 도내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중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업체가 지원대상이다.

총 350억원의 자금을 편성, 기업당 10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제주도 역시 코로나19 관련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경상북도는 기업당 5억원 이내에서 매출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하며, 1년 거치 약정상환 조건을 부여한다.

경상남도는 업체당 12억원 이내에서 2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상환 조건을 부여한다.

제주도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한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추가 융자하거나 대출금 상환기일 도래한 업체에 대해 1년간 만기를 연장해 주는 방식이다.

특별경영안정자금 추가 융자의 경우 담보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리 적용된다. 담보가 다르더라도 2.1%의 이차보전율이 적용되는 것은 동일하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의 내용과 신청기간 등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담당기관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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