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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 등 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통신공사 등 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5.25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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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CCTV 등 재난인전인증제품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여건 및 지역기업 경영악화에 대응해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계약 요건 확대와 사유 및 대상 추가, 각종 보증금 인하, 각종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한 단축 등이 주요 골자이다.

먼저 수의계약의 요건 중 소액수의계약 금액을 상향하고, 수의계약 사유 및 대상을 추가했다.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 없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종전 대비 2배 상향 조정하고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2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 공사는 8000만원 이하→1억6000만원 이하, 물품·용역은 5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한편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해 코로나19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에도 유사 감염병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신속한 계약 집행을 위해 경쟁입찰 유찰시 재공고 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했으나, 1회 유찰시에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2020년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발한 재난안전인증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해 재난의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안전인증제품에는 재난안전조명, 미세캡슐 자동식 소화용품, 다중 추적기능 방범용 CCTV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등을 50% 인하하고 2020년 말까지 한시 적용키로 했다. 입찰보증금은 5→2.5%, 계약보증금은 10→5%, 계약이행보증금은 40→20%로 인하된다.

계약대가가 계약업체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을 2020년 말까지 단축키로 했다. 검사·검수는 14일 이내→7일 이내, 대금지급은 5일 이내→3일 이내로 조정키로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안 개정으로 입찰 등 계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돼 재정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며 “지역업체의 부담이 경감돼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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