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노무비 등 합계액
98% 미만시 낙찰 배제
98% 미만시 낙찰 배제
조달청은 5월 27일부터 ‘국가계약법’ 개정에 따라 공사비(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해 순공사원가를 보장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등 2개 기준을 개정해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한다.
입찰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조달청이 공개하는 기초금액과 순공사원가를 참고해 입찰 금액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15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계산한다. 또한 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해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이 공사에 소요되는 순공사원가를 보장함으로써 입찰자들의 덤핑입찰을 방지하고, 부실 공사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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