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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국외 체류해야 건강보험료 면제
3개월 이상 국외 체류해야 건강보험료 면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5.28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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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외 근로자의 보험료 면제 혜택 축소 예상돼

정부가 3개월 이상 국외 체류할 경우에만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최근 내놨다. 해외 골프 여행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꼼수'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지나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면제

보건복지부는 국외 체류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면제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앞서 개정됨에 따라서 그 기간을 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국감에서 면제 조치를 악용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국외로 출국하더라도 1개월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헤야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정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8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웹사이트(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파견 근로자 불이익 우려

이번 개정안을 두고 보험급여 누수를 막게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해외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해외 건설, 공사 등의 사업 등을 이유로 장기간 출국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수개월마다 휴가를 받아 국내로 단기 귀국하는 사례가 많다. 국내 본사에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하거나 거래처와 협의하기 위해 일시 입국하는 근로자들도 상당수다.

만약, 입법예고안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이들 해외 근로자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해외 장기간 사업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근로자들이 현지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경우 보험료를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에 이중 납부하게 되는 문제도 예상된다.

해외 파견 근로자들은 "중국, 동남아 등 외국인들이 고액진료 후 '먹튀'하는 사례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 아닌가"라며 "외화를 벌기 위해 해외로 일하러 나가는 근로자들에게 보험료 면제를 까다롭게 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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