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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등 중요 통신시설 등급기준 구체화
정부청사 등 중요 통신시설 등급기준 구체화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05.28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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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심의
KT·LGU+ 전력망 이원화

비대면 확산 트래픽 증가 대비
통신구 소방시설 보강하기로
과기정통부가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온누리소통방에서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가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온누리소통방에서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요 통신시설에 대한 전력공급망을 이원화한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의 트래픽 증가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를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26일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재변경(안)과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안),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확산 등 요인으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하고 트래픽이 증가할 때 통신사들이 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500m 이하 통신구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통신구의 소방시설 보강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존법에선 일정 규모 이상 공사장에서 소화기, 비상경보장치 등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사장을 불시 단속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사실이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날 심의위는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재변경(안)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제1차 회의에서 전국 망관리센터의 기준을 강화(C→A급)함에 따라 A급으로 상향된 2개 통신사(KT,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전력공급망 이원화 계획 등을 반영했다.

전국 망관리센터는 주요 기간통신사업자(통신4사)의 트래픽 등을 총괄관리하는 시설이다.

전력공급망 이원화는 B급 이상의 중요통신시설부터 의무화돼 있다.

심의위원회는 또 티브로드와 SK브로드밴드 합병에 따라 기존 티브로드 관련 내용을 SK브로드밴드의 내용으로 통합하는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재변경했다.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과 관련해 정부종합청사의 통신망이 하나의 통신국사에만 수용된 경우 해당 통신국사를 최소 C급의 중요통신시설로 지정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유료방송의 미디어센터가 수용된 통신국사에 대한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가입자 수에 따라 A~C급의 중요통신시설로 지정토록 함으로써 유료방송 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하기로 한 게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중요통신시설의 관리가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위험요인을 발굴·대비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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