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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6.03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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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취업지원 규정 강화
생계안정 지원 근거 마련

정부는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노동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했다.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해 기존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도 임금감소 수용이나 일정기간 고용안정 보장 등과 같이 노사간 합의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휴업수당 등의 지급조차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근로자의 휴업수당, 휴직수당 등을 대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된 일정 기간 동안 이직한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을 위한 특례 근거를 신설했다.

소득수준이 악화된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생계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적극 이행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이후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대상 확대는 관련 고시 제ㆍ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등도 3차 추경 등을 통한 재원 확보가 마무리 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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