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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 놓고 동상이몽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 놓고 동상이몽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06.10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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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78% 재할당 6월 공고
산정 방식 따라 최대 10조

허가·경매 거쳐 독점적 사용
전용주파수 확보해야 시장 선점

이통 업계 "비용 과도...산정 근거 공개해야"
정부 "적정 대가 지불 당연한 의무"

역대 최대 규모의 주파수 재할당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가 산정방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에 통신용 주파수 대역의 재할당 대가 여부를 결정짓는다.

산정 방식에 따라 3조원에서 최대 10조원까지 될 수 있다.

가격 산정 방식을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 업계 간 갈등이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주파수 왜 중요한가

이통3사는 공공재인 전파로 통신사업을 하기 위해 할당받은 주파수에 일정 비용을 지불한다.

주파수는 유한한 자원으로 모든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동통신 용도의 주파수는 관련 주무부처의 허가나 경매 절차를 걸쳐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이용기간(5~10년)도 정해져 있다. 기간이 끝나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2G·3G·롱텀에볼루션(LTE)에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은 총 410㎒다.

이통3사는 2G·3G·4G의 총 320㎒ 폭 주파수 폭을 내년에 재할당 받아야 한다.

지난 2018년 할당받은 5G 주파수를 제외하고 이용 중인 전체 주파수의 약 78%에 해당하는 규모다.

2G와 3G용 주파수 대역은 모두 재할당을 앞두고 있다. LTE도 350㎒ 폭 가운데 270㎒ 폭이 포함됐다.

이통사별로 SK텔레콤 105㎒, KT 95㎒, LG유플러스 120㎒ 폭이 재할당 대상이다.

이 중 125㎒는 내년 6월, 195㎒는 내년 12월 각각 사용기한이 만료된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 기간 만료 1년전인 올해 6월까지 재할당 원칙을 정하게 된다.

이후 12월까지 재할당 대가 산정, 이용기간·기술방식 결정 등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원칙대로 진행

정부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통해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사회 전체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며 기존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현행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은 이통3사의 예상 매출액과 과거 낙찰가를 반영한다.

과기정통부는 과거 경매 가격의 50%와 이통3사의 예상 매출액의 3%를 더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매겼다.

정부는 국가의 희소자원인 주파수를 사회 전체에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를 부과한다며, 이통사는 주파수의 이용권을 획득하기 위해 진입 비용적 성격인 주파수 할당대가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주파수 이용 기간이 종료돼 국가로 귀속된 주파수는 경매로 할당하거나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할 수 있는 등 재할당과 신규할당은 법적으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주파수 재할당의 경우에도 적정 대가를 부과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회수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 과기부 관계자는 “전파법에서 정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적정 가치를 환수하는 것이 자원배분 정책의 기본”이라며 “원칙에 입각해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통, 금액 높아질까 전전긍긍

이통업체들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앞두고 부담 금액이 높아질까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상대응체계를 꾸리고 있는 상황에서 5세대(5G) 통신 투자에 이어 주파수 사용료까지 투자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할당 대가 산정시 과거 경매 가격 연동 등 일부 규정에 의해 자칫 막대한 금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

문제는 통신사들이 재할당 가격 수준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은 전파법에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주파수 실제 매출액과 예상 매출액을 혼합한 금액의 3%가 기본 원칙이다. 이에 더해 시행령에서 과거 경매 낙찰가격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업계에 따르면 매출의 3%만 반영(5년 할당, 매년 매출 3% 증가 가정)할 경우 재할당 예상 가격이 1조 4361억원이지만 경매가를 50%만 추가 반영해도 가격이 2조8761억원까지 급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할당 기간이 5년이 아닌 10년으로 2배 늘어나고 경매가 반영도 50%가 아닌 100%로 늘어난다면 최대 10조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통업계는 코로나19 및 과도한 재할당 대가로 5세대(5G)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투자부담 가중으로 5G 투자여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이통3사는 지난 3월 정부의 요청에 따라, 2조7000억원이었던 상반기에만 5G 네트워크 구축에 4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강행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은 올해 시설투자비를 줄이기로 했다. KT의 설비투자 계획은 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70억원 줄었다. LG유플러스도 올해 설비투자 계획을 전년보다 1000억원 적은 2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SK텔레콤은 1분기 컨퍼런스콜에서 "설비투자 증액은 없다"고 밝힌바 있다.

과기부가 통신사의 예상 매출액을 추산해 재할당 대가 산정에 반영하는 것 역시 논란이다. 이에 따라 신규 주파수와 달리 주파수 재할당은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을 고려해 대가를 산정하도록 한 ‘전파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말 발의되기도 했다. 당시 과기부는 “재할당은 법적 성질에 있어서 신규 할당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해외사례

업계에서는 해외의 경우 국내에 비해 재할당 대가를 낮게 산정하거나 면제해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사업자가 할당받은 주파수로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 위반을 하지 않으면 대가 없이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해준다.

일본도 사업자의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전파 이용료 이외에 별도의 주파수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영국은 주파수를 최초 이용기간인 20년이 넘더라도 권리포기나 면허 취소 등 예외 상황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해준다.

재할당 대가는 900㎒의 경우 1㎒ 폭당 연간 16억7000만원, 1.8㎓는 1㎒ 폭당 12억원이다. 이 기준으로 호주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1㎒ 폭당 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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