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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공동 출자 금지
손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공동 출자 금지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6.10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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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손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공동 출자가 금지되며, 자회사 및 손자회사, 증손회사 대상 대규모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손자회사에 대한 복수의 자회사 간 공동출자가 금지된다.

현행 시행령은 자회사와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등 타회사 간 합작회사 설립 허용을 위해 손자회사에 둘 이상의 회사가 최다출자자로 동일한 지분을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주회사와 자회사 또는 복수 자회사의 손자회사 공동출자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자회사 소유 주식이 지주회사와 같은 경우' 및 '자회사 소유 주식이 다른 자회사와 같은 경우'를 제외했다.

또한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대상 대규모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그간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는 지주회사 전환 촉진을 위한 혜택의 일환으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면제해왔다.

그러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이 지속 증가하면서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거래비중이 높게 나타나 감시 필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상품·용역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상대방 중 ‘지주회사의 자·손자·증손회사’를 삭제했다.

다만 기업집단의 제도 숙지 및 이사회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9월까지의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공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도 변경된다.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단순 착오 또는 오기의 경우 허위공시로서 위반행위의 실질이 공시내용을 누락한 경우와 유사함에도 누락공시보다 높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며, 허위공시는 사후 보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불합리한 법 적용이 문제가 됐다.

이에 개정안은 허위공시의 과태료 수준을 누락공시 수준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허위공시도 누락공시와 마찬가지로 사후 보완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중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의결 및 공시와 관련된 내용은 7월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개정령은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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