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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유료방송시설 대상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통신·유료방송시설 대상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6.11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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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까지 실시
27개 부처 4만8000개소
점검결과 단계적 공개

통신, 유료방송시설 등 437개소를 비롯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4만8097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정부는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진단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시설 등 국민 관심 분야를 비롯한 건설공사장·급경사지 등 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총 4만8097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세월호 참사 후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개선하고자 지난 2015년에 처음 도입했다.

당초 올해는 2월 중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해 잠정 연기됐다.

하지만 최근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사고와 같은 반복 되는 위험·취약시설 관리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추진키로 했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코로나19 대응과 방역 업무수행에 부담이 큰 부처는 참여기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서 업무부담이 큰 지자체 참여 인력은 최소화하고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및 공사․공단 등의 인력을 활용해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점검 참여자에 대한 마스크·장갑 착용과 발열 확인 등 ‘코로나19 대응 현장점검 수칙’을 점검해 활동 중 감염병 예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중점 추진사항은 안전점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 관심 분야를 발굴하고, 최근 사고 발생 분야 및 여름철 취약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7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점검대상을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통신시설, 유료방송시설, 연구실, 건설공사장 등 437개소를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소규모 공공시설, 국가핵심기반시설, 공동구를 점검하고, 국토교통부는 도로, 철도, 하천, 노후 건축물, 공동주택 등 624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점검대상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하고, 점검 실명제와 행안부 주관 정부합동점검단의 확인점검을 통해 점검의 내실화를 유도한다.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부처별 예산에 반영해 보수·보강을 추진하도록 하고 분기별 확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올해 12월까지 구축되는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기관별 상시 안전점검 결과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분야를 확대해 공개할 계획이다.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1단계 구축은 올해까지대진단+건축·전기·학교 등 14개 분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되는 2단계 구축은소방·가스 등 19개 분야에 대한 점검 결과를 통합해 공개할 에정이다.

아울러 대진단 추진과 함께 국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을 실시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도 독려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함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중요한 만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철저한 후속 조치를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위험 요소를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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