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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신속지원 전 업종 확대
무급휴직 신속지원 전 업종 확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6.15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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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휴직 계획서 접수
7~12월 실시 사업주 지원

유급휴업 1개월 이후
무급휴직 30일 이상 실시
최대 90일 150만원 한도
전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전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코로나19으로 1개월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노동자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전 업종으로 확대 실시하고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2020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운영(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관련 고시를 신속히 마련한 것이다.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안)도 심의·의결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22일 코로나19에 대응해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사업의 하나다.

기존에는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3개월의 유급휴업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노사합의서 제출 등 노사합의에 따라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다만 30% 이상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 불가피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7월 1일 이후 실시할 무급휴직에 대해 6월 15일부터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업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금은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월 29일 이전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장에서는 기업의 경영사정, 지원요건·수준 등을 고려해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요건과 신설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7월 1일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소급해 지원되지 않는다. 소급 지원시 실제 무급휴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부정수급 등 제도 악용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사업주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고려할 때 노사합의는 필수적 요건이다”며 “무급휴직의 경우 근로자 생계불안으로 노사갈등과 고용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합의를 전제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 기간동안 동일한 근로자에게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등 유사사업과도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의회는 올해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되,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및 그 계열사는 제외토록 했다.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 검토는 지난 4월 9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진행됐으며, 최근 산업동향 및 고용지표,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석한 조선업 현장 모니터링 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심의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의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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