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건축사 독점 안된다”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건축사 독점 안된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6.15 18:50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등
관계법령 개정 논의 재점화

청와대 국민청원 ‘시선 집중’
불합리한 도급구조 개선 촉구
“ICT 전문가에게 길 터줘야”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업무의 불합리한 도급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KT]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업무의 불합리한 도급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KT]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업무와 관련된 부당한 도급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법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산업현장에 효과적으로 접목시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ICT인프라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업무 수행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최근 관계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돼 정보통신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건축사법 제4조 개정 요청’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 및 감리는 건축사만 할 수 있다는 관련법에 의해 정보통신기술자의 진입은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며 “정보통신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자가 배제된 건축사법 제4조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는 현실과 맞지 않는 잘못된 법”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보통신기술자도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를 설계·감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15일 오후 5시 현재, 이 국민청원에는 모두 1839명이 참여한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신설된 국민소통 게시판이다. 국민청원의 내용이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이번 국민청원에서 언급된 것처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의 범위에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설계·감리를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업무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ICT분야의 전문성이 전혀 없는 건축사가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업무를 원도급자 자격으로 수주한 뒤, ICT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자와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업체에게 턱없이 낮은 가격에 하도급 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무자격 기술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한 후, 정보통신기술자의 형식적인 확인만을 거치는 불법행위도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다수 ICT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면,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분야의 부당한 저가 하도급은 설계·감리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부실시공을 유발하고 ICT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건축사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용역업자도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2010년과 2012년, 2015년, 2017년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발의한 바 있다.

정부에서 개정안을 내놓거나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모두 국회 회기 종료 등의 이유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남우기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회장은 “ICT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에 의한 설계·감리가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결과제”라면서 “관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 관련업계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늘 2020-06-24 12:11:51
정보통신을 왜 건축사들이 하나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이병찬 2020-06-15 20:30:08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아주 유익한 기사로 추천합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