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9:54 (금)
민간 ICT 인프라 적극 흡수…스마트 국방 탈바꿈
민간 ICT 인프라 적극 흡수…스마트 국방 탈바꿈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6.16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방개혁2.0’ 3대 분야 개혁 추진
140개 세부기술 개발 계획 구체화

표준원가 도입 ‘원가 절감’ 유도
국산화 부품 이윤율 10%로 상향

기술성숙도평가·신속시범획득 도입
4차산업혁명 민간 기술 접목 기대

■한국전쟁 70주년, 국방 패러다임이 변화한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한 2020년, 대한민국 국방 환경은 저출산에 의한 병역자원 감소, 한정된 국방 재원, 장병복지 등에 대한 요구 등 다양한 어려움을 맞이했다. 동시에 잠재적·비군사적 방위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아울러 급변하는 민간의 정보통신·과학기술 인프라를 통해 ‘스마트 국방’을 실현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국방개혁2.0으로 리모델링

정부와 군은 국방개혁2.0 일환으로 4차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계획’은 국방운영 혁신, 기술·기반 혁신, 전력체계 혁신 등 3대 분야에 대한 과제와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기본사업을 선정해 추진방향과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국방운영 혁신에서는 먼저 교육훈련 분야 주요 과제로 가상·증강현실(VR·AR) 기반 가상모의훈련체계 확대, 예비군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장병 삶의 질 향상 주요 과제는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급식 운영 데이터를 활용한 최적의 급식 수요예측, 빅데이터를 활용한 피복·개인 장구류 품질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ICBM 및 인공지능(AI) 등을 활용, 국방자원 관리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총수명주기관리 최적화, 3D 지형정보·건설 정보모델링(BIM) 등을 활용한 시설관리 효율화 등도 추진 중이다. 3D프린팅, 군수품 수송용 드론 등을 시범 적용, 난연 및 방탄소재, 통합에너지원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기술·기반 혁신 분야는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구축 등 실행력 제고와 추진력 확보를 위한 기반 인프라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전력체계 혁신 분야는 미래 합동작전개념에 부합된 군사력 건설을 위해 현재의 전력 증강 프로세스 기반 위에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다.

 

■8대 전략기술 확보 주력

특히 군은 매년 전력 증강을 위한 핵심기술기획서를 바탕으로 민간기술을 활용한 미래신기술 개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의 ‘2020~2034 핵심기술기획서’는 자율·인공지능 기반 감시정찰 분야 등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 140개 세부기술영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미래첨단무기체계 확보에 필요한 유·무인, 초고속·고위력 정밀타격, 스텔스 등의 국방기술과 4차산업혁명과 연계된 미래 신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소요를 담고 있다.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는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술 분야로서 국방에 적용 가능한 성숙한 민간 신기술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8대 분야는 △자율·인공지능 기반 감시정찰 △초연결 지능형 지휘통제 △초고속·고위력 정밀타격 △미래형 추진 및 스텔스 기반 플랫폼 △유·무인 복합 전투수행 △첨단기술 기반 개인전투체계 △사이버 능동대응 및 미래형 방호 △미래형 첨단 신기술 등이다.

핵심기술기획서를 상세히 검토해보면 민간 신기술이 다수 포함돼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특히 WBS기반의 기술기획 방식을 최초로 도입해 무기체계에 필요한 기술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개발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무기체계의 구성품 단위까지 기술을 도출해 핵심기술 누락을 방지하고, 중소·벤처기업도 구성품 제작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WBS(Work Breakdown Structure)는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기타 작업 과제들을 상세하게 구성해 조직화한 구조이다.

 

■방위산업 제도 개선, 민간에 활력

미래전을 대비하기 위한 방위산업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민간 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경제 활력소로서의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구조적 혁신을 꾀하고 있다.

우선 방위사업청은 민간 기술을 국방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기술성숙도평가(TRA) 제도를 개선했다. 기술성숙도평가(TRA) 제도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주요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당초 국방과학연구소 및 방산업체 위주로 기술 수준을 평가해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활용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 출연 연구소 등 민간 분야에 대한 기술 수준을 평가해 민간의 연구개발 성과를 국방 분야에 활용할 기회를 마련했다.

아울러 민간의 4차산업혁명 기반 신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구매, 시범운용을 통해 군 운용적합성 여부를 결정하고 신속히 전력화하기 위해 ‘신속시범획득’ 제도를 신설했다. 해당 제도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분야에 부합되는 제품의 제조 및 생산이 가능해야 하고, 현장실사 시 제품 시연 및 계약 후 제품을 단기간(3개월 원칙, 특성 고려 최대 6개월)내 납품 가능해야 한다.

한편 1974년 이후 45년 만에 방산원가 구조를 전면 개선했다. 정부관리 중심의 원가제도 방식에서 벗어나 방산기업 원가자료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는 ‘자율형 방산원가 구조’로 탈바꿈한 셈이다.

이를 위해 방산원가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해 13개에 달하는 복잡한 이윤구조를 6개로 단순화하고, 수출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이윤구조를 개선해 실효성을 증대하는 등 방산원가구조를 개선했다.

또 기업들의 부품 국산화 노력에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산화된 부품이 정부에 납품될 경우 이윤 상향을 3%에서 10%로 높이고, 중소기업 외주 가공시 이윤 상향 역시 현행 4%에서 10%로 상향했다.

올해부터 원가부정에 따른 과도한 제제로 인해 방산업체가 정상적인 경영 및 영업 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원가부정 시 이윤율 환수·삭감제도를 폐지했다.

2021년 부터는 ‘성실성 추정 원칙’ 제도가 시행된다. 방산기업이 △대표이사 및 임원 서명 △외부감사인의 감사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원가자료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 예정가격 결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방위산업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표준계약서도 신설했다.

‘방산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는 하도급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토대로 방산분야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계약형태별 원가검토 기준 등 방산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에 대한 개선내용을 표준문안으로 작성하고, 개선 취지 등 세부내용을 ‘사용지침’에 담았다. 표준계약서는 1월 1일부터 하도급 거래에 적용되고 있으며 표준양식 적용 여부는 업체 자율에 따라 결정한다.

한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적격심사 감정의 실효성이 악화하는 현실을 감안해 앞으로는 신설된 사유인 불공정행위 이력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에도 감점을 적용한다.

불공정행위로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불공정행위 누적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자에게 적용한다.

불공정행위로 받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도 이 처분이 최종적으로 무효 혹은 취소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평가에 반영한다.

 

■국방 R&D 개방·협업 확보

한편 국방 연구개발(R&D) 사업의 혁신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도 마련됐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은 국방 R&D 분야의 전담 법률로, 국방 R&D를 혁신적 체제로 전환하고 개방과 협업을 통해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제정됐다.

이번 법 제정으로 무기 체계 획득뿐 아니라 신기술 확보에 중점을 둔 ‘미래도전 국방기술’ 연구개발의 근거가 마련됐다. 사업수행 방식도 이전의 ‘계약’이 아니라 국가 R&D와 유사한 ‘협약’ 형식으로 바뀌어 사업 관리가 한층 유연해졌다.

또한 이전까지 핵심기술 연구개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성실수행 인정제도’가 일부 무기체계 연구개발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업체가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했으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제재를 면제한다.

아울러 그간 국가가 단독 소유하던 지식재산권이 민간 업체와의 공동 소유로 전환돼 민간의 참여 유인이 커졌으며, 다른 국가 R&D 수행 부처가 국방 R&D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등 개방적인 연구 환경이 마련됐다.

■국방벤처 지원사업, 방위산업 진출 협력자

‘국방벤처 지원사업’은 민간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시행 중인 사업으로, 민간의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및 제품으로 개발할 경우 업체당 총 연구개발비의 75%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을 최장 2년 동안 지원한다.

올해는 약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방벤처 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국방벤처 협약기업이나 협약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이며, 개발계획의 타당성, 국방분야 적용 가능성,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국방벤처 지원사업’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중소·벤처기업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운영 중인 국방벤처센터를 통해 국방분야의 특수한 운용 조건, 사업절차 등을 안내받고, 기술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방 적용 제품(기술) 개발비 지원 △국방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홍보 △각 군 군수사 등과의 기술교류 등 판로개척 지원 △방산 체계기업과 간담회 등 협력 네트워크 지원 등 방위산업 진출에 필요한 전반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국방기술품질원은 2015년부터 시행된 ‘국방벤처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76개 과제에 약 190억원을 지원했으며, 현재까지 32개 과제가 종료됐다.

국방기술품질원에 따르면 국방벤처센터 지원 이후 매출액 및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원 후 지원 전보다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약 10.5배,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2.3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12월 기준, 국방벤처 지원사업은 서울, 부산, 경남, 전주, 대전, 광주, 구미, 전남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308개 국방벤처 기업이 육성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