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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건설업 칸막이 허물기 가속페달
종합·전문건설업 칸막이 허물기 가속페달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6.16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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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건산법 개정 완료
내년 공공부문 우선 적용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를 허무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관계법령 개정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고 이달 중 시범사업도 발주된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구분은 지난 40여 년간 유지돼온 건설분야의 대표적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하며 다단계 하도급을 불러오는 등의 숱한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10억 미만 공사 하도급 제한

이에 정부는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업역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왔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정부는 지난 2018년 6월 건설기술·생산구조·시장질서·일자리 등 4대 부문의 혁신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더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업역규제 폐지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개 이상의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도급 또는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종합건설업자가 10억원 미만의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줄 수 있다.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오는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정부는 업역 규제 폐지가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2021년 공공공사에 우선 적용하고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건설업역 폐지는 정보통신공사업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역에 관한 사항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건설업역 및 시공자격 등에 대한 변화를 예의 주의하면서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중론이다.

 

실적인정 세부기준 등 마련

국토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 11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크게 7가지다.

첫째,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영 안 제19조제1항)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종합·전문건설업간 상대 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을 마련했다. (규칙 안 제13조의4)

구체적으로,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마련했다.

셋째, 종합·전문건설업간 상대시장 진출 시 상대업종의 실적을 인정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규칙 안 부칙 제7조)

세부적으로, 상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공정경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최근 5년간 실적을 인정하는 특례기준을 마련했다.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에 진출하는 경우 전체 실적의 2/3를 인정하고,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에 진출하는 경우 원·하도급 실적 전부를 인정하는 게 핵심이다.

넷째, 지난해 3월 직접시공 대상공사가 50억원 미만에서 70억원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하도록 했다. (규칙 안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

이는 대형공사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직접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섯째,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을 새롭게 규정했다.(규칙 안 제23조제10항)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 하는 경우와 2개 업종 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를 인정하는 게 핵심이다.

여섯째,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범위를 신설했다. (규칙 안 제13조의3)

구체적으로,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기로 했다.

일곱째, 임금직불제 적용기관 및 대상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영 안 제34조의5, 규칙 안 제28조제6항)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병폐인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사업 범위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넓히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달 21일까지 40일 간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하위법령의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 시범사업 발주

건설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 9개소를 선정하고, 빠르면 이달 넷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에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해 종합·전문건설업자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직접시공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상대 업종의 자본금, 기술력 등 등록기준도 갖추도록 했다.

상대 시장의 시공실적 인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따르도록 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산업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고, 발주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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