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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정보통신 설계·감리 관계법령 개정 서둘러야
[ICT광장] 정보통신 설계·감리 관계법령 개정 서둘러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6.18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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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철 유한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이하철 유한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4차 산업혁명의 본격 도래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사이버물리시스템(CPS),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지능화시대와 맥을 같이 한다. 초연결·지능화 시대에는 웨어러블 단말기와 센서, 정보단말기 등을 활용해 모든 사물과 사람이 네트워크를 매개로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게 된다.

고품질 정보통신 인프라는 초연결·지능화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필수요소다.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감리를 통해 고품질 정보통신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아울러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와 시공, 감리가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수준 높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일은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의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과 건축사법을 적용할 경우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감리업무는 ICT 비전문가인 건축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지난 5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민원인 등의 관계법령 해석 요청에 대해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 건축 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자가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공사의 감리를 건축사가 아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의 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건축사만 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가 포함될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법제처는 현행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 이 같은 해석을 내놓았지만,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건축사법이 급변하는 기술발전 추세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건데,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분야는 타 분야보다 기술발전 추세가 매우 빠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건축사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도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법·제도에 대한 체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로써 정보통신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국내는 물론, 해외 고부가가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무와 관련된 부당한 도급구조를 바로잡아야 하며, 첨단 기술이 산업현장에 제대로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ICT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 및 감리와 관련하여 건축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축사법 제4조’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는 해당분야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제하고 있으며, 현실과 맞지 않는 잘못된 법이라 할 것이다.

이에 ICT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자가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를 설계·감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게 시급하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통신 선도국가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즉, 세계 속의 정보통신 강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관련법의 개정은 꼭 필요하며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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