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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사 상대 ‘갑질’ 애플에 시정 기회 부여
공정위, 이통사 상대 ‘갑질’ 애플에 시정 기회 부여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6.19 0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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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광고·AS비용 전가
불리한 거래조건 강요 혐의
30일 내 시정방안 마련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단말기 광고 비용과 무상수리서비스 관련 비용을 이동통신사에게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해온 애플에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다.

공정위는 17일 애플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4월 애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애플의 단말기 광고 비용과 무상수리서비스 관련 비용을 이통사에게 부담토록 하고, 특허권 및 계약해지 관련 불리한 거래조건을 이통사에게 설정한 행위, 보조금 지급과 광고활동에 간섭한 행위 등의 혐의였다.

애플은 이에 지난 4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은 공정위에 △이통사 부담비용을 줄이고, 비용분담을 위한 협의절차 도입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해 중소사업자·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 상생 지원 △이통사에 불리한 거래조건 및 경영간섭 완화 등의 시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단말기와 이통시장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신속한 거래질서 개선이 중요한 시장이고,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통해 거래관계의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견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30일 이내 잠정 동의 의결안을 마련해야 하고, 의결안이 기각될 경우 제재 관련 심의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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