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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후려치기·비용전가 ‘금지’…공정계약 서약제 도입
단가 후려치기·비용전가 ‘금지’…공정계약 서약제 도입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6.19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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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 단위당 적용기준 마련
저가수주·공사품질 저하 방지

계약공무원 준수·금지행위 명시
비용·부담전가 행위 방지 기대

뇌물 및 경영·인사개입 금지
발주처 공정 집행 의무 부과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시행

정부가 공공계약에서 과도한 예정가격 삭감을 금지시켜 저가수주 및 공사품질 저하를 막기로 했다. 또한 편법적인 비용·부담전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공정한 공공계약 관행 정착 등을 위해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의 논의결과에 따른 우선 추진과제로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먼저 발주기관의 과도한 예정가격 삭감에 따른 저가수주 및 공사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예정가격 작성시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으로 종전 물품계약 내역을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물품의 예정가격을 적용해야 한다. 이미 체결한 물품의 낙찰단가(예정가격×낙찰률)를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공공계약 현장에서 발생하는 편법적인 비용·부담전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담당 공무원의 준수사항에 주요한 불공정행위를 열거해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개정 계약예규에 따라 금지되는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는 △장기계속계약에서 공기연장사유 발생시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차수 계약을 해지하고, 사유 종료후 신규 계약 체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 부담분을 계약업체에게 전가 △설계변경 등 계약관련 요청을 서면으로 시행하지 않고, 구두로만 시행 등이다.

한편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과도한 노무·인사 개입행위도 제한된다.

그동안 용역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해당계약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해 교체 여부를 결정토록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용역근로자의 교체 요구 사유도 관련법령 위반·부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구체적으로 △당초 입찰시 명시된 근로자 배치기준에 미달 △고의·중과실로 관련법령·기준 위반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 등의 경우에는 용역근로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발주기관이 계약업체의 기술·지식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계약업체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제출한 기술·지식은 공익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을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기술·지식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적정한 사용대가를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된 계약법령이 일선현장에서 차질없이 준수되도록 발주기관의 공정계약 서약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제도는 계약체결시 발주기관에 대해 △계약업체에 대한 뇌물요구 금지 △경영·인사 개입 금지 △계약과 무관한 의무부과 및 부담 전가 금지 등을 서약토록 하는 제도다.

현행 법령상 계약업체의 의무사항인 청렴서약서에 대응해 발주기관도 공정계약서를 작성·교환토록 해 공공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서약토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이번 개정 계약예규는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발주기관 세부기준 개정 등이 필요한 공정계약 서약제도, 원가계산기준 보완 등은 공포일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후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계약예규의 개정에 따라 주요한 불공정계약 유형이 명시적인 금지행위로 규정돼 일선 현장의 불공정계약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발주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공정계약 서약제도 등의 도입으로 공공계약의 공정성이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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