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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제한 완화 움직임 국회서 '시동'
연장근로 제한 완화 움직임 국회서 '시동'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6.22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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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한시적 기한 적용 삭제도

근로자 연장근로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주목을 받는다.

정희용 의원은 특별 연장 근로시간 대상을 기존 상시 30인 미만 기업에서 상시 3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고, 한시적 기한 적용 부칙을 삭제하는 근기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기법은 근로자의 1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장 근로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해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특별히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 연장 근로시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두고 있다..

현행법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연장근로가 지나치게 제한돼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근로자 또한 소득이 저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건설·공사업의 경우 연장근로 제한으로 인해 공기 준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뤄진 근기법 개정안 발의는 연장근로 제한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경제활동을 독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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