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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정 투명 공개·합리적 보상이 데이터 경제 근간”
“전과정 투명 공개·합리적 보상이 데이터 경제 근간”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6.22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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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주도 수집·가공·가치창출 구조
소비자, 데이터 주권 행사 시급
전과정 고객에 공개→동의 ‘대안’
19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지부에서 '디지털사회 데이터주권과 소비자' 세미나가 열렸다.
19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지부에서 '디지털사회 데이터주권과 소비자' 세미나가 열렸다.

데이터가 가치창출의 원천이자 핵심자산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소비자가 데이터 경제의 독립적 주체로서 합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데이터 시대 초기에 접어든 현재 고객으로부터 기업은 생산에서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집적하고 있다. 고객은 기업으로부터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는 동시에 또 다른 자원인 데이터를 무상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수집과 가공 과정에서 소비자가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기업이 내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활용해 얼마만큼의 가치를 창출하는지는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데이터 제공을 차단하거나, 100% 기업 자율에 맡기는 극단적 접근은 데이터 경제 시대 합리적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단계적이고 세밀한 접근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19일 한국소비자연맹 주체로 열린 ‘디지털사회 데이터주권과 소비자’ 세미나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디지털사회 소비자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창출된 가치가 소비자에게까지 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 시대 스마트한 소비자는 개인정보 사용의 합리적 사용을 허용하되, 그로 인해 창출되는 편익을 환원 받는다”며 “데이터에 대한 물리적 소유권 인정이 어려운 만큼, 내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도구 마련을 통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리적 데이터 사용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되, 기업 등이 위법 부당하게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과감히 데이터 주권을 행사하고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경기도에서 지역 화폐 사용으로 발생한 데이터에 대해 200원 미만의 수익을 도민에게 배당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데이터의 소유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소비자의 역할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보 제공 주체는 소비자이지만, 분석과 가공 기술은 기업에 있기 때문이다.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내 데이터가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즉 어떻게 가공돼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변웅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데이터는 현재 기업 소유 사유재처럼 거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공공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또한 저작권도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며 발생 편익을 배분하는 것처럼, 개인정보도 소비자단체 등에서 위임받아 소비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대리해 관리하고, 기업과 정부와의 협상 위임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범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정보 제공 동의 단계에서 제공 정보의 활용 계획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기업과 소비자 쌍방에 윈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전제품 구매 이력이 제공되고, 제품 교체 주기에 맞춰 신제품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거치면, 소비자에게도 유익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논쟁 발생의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

디지털 격차로 인해 정보 제공과 이로 인한 편익 혜택에서도 제외될 수 있는 어르신 등 소외 계층의 접근성 제고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확진 정보 등 사회 전체 편익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당사자 권리 등도 어려운 주제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난제들에 대한 고민과 중재자로서의 조직 역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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