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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제주, 드론 산업 육성 경쟁
전남·제주, 드론 산업 육성 경쟁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6.25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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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앞두고
장점 내세우며 공모 '시동'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지자체들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사업에 뛰어들며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모델의 실용화와 상용화 촉진을 위해 비행 허가와 안전성 인증 등 각종 규제를 면제 또는 간소화해 주는 사전 규제완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특별자유화구역 신청을 6월 30일까지 지자체별로 접수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와 평가위원회 심의,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전남, 비행시험공역·항공센터 어필

전남도는 특별자유화구역이 지정되면 시장성과 사업성이 높은 분야별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드론 기업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6월 22일 윤병태 정무부지사 주재로 특별자유화구역 공모 준비상황 대책회의를 갖고 전국 최대 규모의 비행시험 공역과 항공센터 등 도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지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소형 드론은 세계적으로 중국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추세여서, 전남도는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중대형 상업용 드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그동안 관련기업 지원을 위한 시험평가와 실증 등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가고 있다.

고흥은 전국 최대 규모의 비행시험 공역(직경 22㎞)을 비롯 항공우주연구원의 항공센터, 전남테크노파크 우주항공첨단소재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유·무인기의 시험과 평가를 위한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 건설 중에 있다.

도는 기존에 구축된 항공인프라를 참여 사업자가 자유롭게 활용해 서비스모델이 상용화와 기업 매출로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드론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드론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오는 7월부터 지정 절차가 진행되며 이르면 11월 결정된다.

 

■제주, 규제 샌드박스 구역 확대

제주도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 앞서, 해양 및 한라산 일대 등으로 한정돼 있는 규제 샌드박스 구역을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서비스를 계획 중이다.

또한, 드론을 활용해 △도심 내 범죄 예방 △해양 환경 모니터링 △한라산 긴급구호물품 배송서비스 △가스배관망 모니터링 △월동작물 재배지역 및 재선충 의심지역 자동 탐지 △도서산간지역의 비대면 물류 배송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첨단기술 융합 산업의 신동력으로 부상하는 드론 산업이 관련 규제 등으로 인한 한계와 제약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도가 드론 실증도시 및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등을 추진해 다양한 실증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수도권의 도심 운용 전 실증 장소 및 상용화 모델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공공, 민간, 산업, 정부 영역의 다양한 드론 서비스 발굴과 실증시험, 정책 반영 등을 통한 드론 산업의 활성화와 기술 증진이 기대된다"며 "제주도가 드론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있는 사례를 공유하며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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