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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공사 적정공기 산정 의무화
공공·민간공사 적정공기 산정 의무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6.24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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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화재안전 대책’ 주목

근로자 동선감지시스템 구축
위험작업 현황 실시간 파악

시공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이 의무화된다. 또한 위험작업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 건설근로자의 동선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법무부·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불의의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민간공사 모두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계획·설계단계에서 전체 및 작업별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무리한 공기단축을 지시할 경우 형사처벌 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불량 건설업체 명단을 공개해 발주자 등이 안전 시공능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격업체를 선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시공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하기로 했다.

재해보험 가입 및 공사원가 산정에 관한 제도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건설사의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료 일부를 공사원가에 계상해 발주자가 부담토록 하고, 우수 시공사가 공사수주에 유리하도록 보험료 편차를 확대하기로 했다.

위험작업에 대한 감시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는 안전 전담감리를 도입해 공공공사는 규모와 상관없이 담당자를 배치하고 민간공사는 상주감리 대상공사에 담당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와 소방청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를 확대하고, 시공 중인 건축물에도 화재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위험작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건설근로자의 전자정보를 활용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고용부는 건설근로자의 전자정보를 활용해 위험작업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의 건설근로자 동선감지시스템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시스템(건설현장 출입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용접 등 위험작업이 이뤄지는 현장의 위치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건설근로자 동선감지시스템은 위치정보기반서비스 기반의 안전보건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근로자에게 설치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건설현장 출입관리시스템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데, 2024년 1월까지 공공부문 1억원 이상, 민간부문 5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산재정보를 비롯해 중대재해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위험 사업장과 취약시기 등을 자동으로 추출함으로써 적시에 맞춤형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번 대책은 △마감재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강화 △내단열재·창호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 신설 △화재안전 품질인정제도 도입 △가스경보기, 강제환기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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