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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5G 지역격차 심화...속도·구축의무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기획연재]5G 지역격차 심화...속도·구축의무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6.29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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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국회 입법과제 상-5G서비스·망 이용대가

5G 구축 수도권 편중 심각
공동구축 제도 점검 필요

글로벌CP 망이용대가 ‘쟁점’
관련 자료제출 의무화해야

지난달 막을 내린 20대 국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서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 등 ICT 관련 개정안이 대거 통과되며 ICT업계에 기대감과 함께 논란을 예고했다. 21대 국회의 주요 ICT 현안과 바람직한 입법 방향에 대해 분석해 본다.

 

[사진=LG유플러스]
21대 국회에서 5G 기지국의 지역 설치 활성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LG유플러스]

21대 국회에서는 개정 법안들의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과 함께 5G 지역 격차 개선, 망중립성, ICT 규제 혁신 및 활성화 등에 대한 입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5G 수도권 편중 완화를 위한 5G 기지국의 지역 설치 활성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5G 기지국 비중은 50%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5G 기지국 시도별 설치현황’에 따르면, 통신3사는 지난 2월 기준 총 10만8896국을 준공 신고했다.

이 중 2만 기지국 이상 구축된 곳은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각각 2만6031국(23.9%), 2만3880국(21.9%)이 구축돼 서울‧경기 5G 기지국 수만 전체의 45.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5673국(6.1%)까지 합하면, 수도권 5G 기지국 수는 절반을 넘는 51%를 차지하는 셈이다. 이에 비해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21대 국회 주요입법 정책 현안’ 보고서를 통해, 단순 기지국 수가 아닌 장소・지역별 전송 속도, 커버리지 등 서비스 요구 기준이 구체적으로 수립돼야 하고 이에 맞는 망구축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례로 일본의 경우 통신사에 5년 이내 4500구역의 50% 이상 서비스 커버율을 달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독일은 시골지역 5G 기지국 1000개 구축, 98% 가구 최소 100Mbps 보장 등 조건을 부과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농촌 지역 5G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대 90억달러를 투입, 농촌 지역 5G 구축 관련 경매를 실시하고, 낙찰된 사업자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또한 통신사업자 간 일정 지역 내 기지국을 공유함으로써 5G 망구축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 공동구축 제도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사용료 부과 이슈를 둘러싼 논의도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해외 사업자를 포함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CP들의 반발을 우려, 원안의 ‘망품질 유지’ 의무에서 한 단계 완화된 표현이었다.

21대 국회에서는 글로벌 CP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망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지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CP인 네이버가 700억원 이상, 카카오가 300억원 이상의 망사용료를 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CP의 ‘망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은 지속돼 왔다.

지난 4월 넷플릭스는 망이용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 지급 합의 과정에서 접속경로를 우회하며 이용자에 불편을 초래해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는 등 망이용료 부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CP는 망 이용자일 뿐 품질 유지의 주체가 아니고, 품질 유지 의무 판단 기준과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먼저 글로벌 CP가 망이용대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망이용 관련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시장 현황 파악과 이에 따르는 정책적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대형 CP의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유형을 세분화해 망품질 의무 부과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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