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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해지시, 남은 기간 세계 첫 환불
'유튜브 프리미엄' 해지시, 남은 기간 세계 첫 환불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6.26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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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LLC, 1월 방통위 시정권고 이행 계획 제출
가입 시 무료체험 종료일 명확하게 고지해야
방통위의 시정조치 명령에 따라 22~25일 유튜브 모바일 앱 첫화면에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이 공표됐다. [사진=방통위]
방통위의 시정조치 명령에 따라 22~25일 유튜브 모바일 앱 첫화면에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이 공표됐다. [사진=방통위]

방통위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에 따라, 구글LLC는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월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해지 처리해야 한다. 또한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해야 한다.

구글LLC가 지난 1월 부과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25일 제출했다.

더불어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이 종료되는 결제 시작일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하고, 유료전환 3일 전에는 이 사실을 통지할 이메일 주소를 안내해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별도 부과된다는 사실도 명확히 고지되며, 무료체험 종료 후 서비스 미사용을 이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명확히 안내될 예정이다.

해당 사항은 8월 25일까지 관련 업무처리절차가 개선된다.

방통위는 지난 1월 22일 '유튜브프리미엄'서비스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한 행위, 부가세 부과․청약철회 가능 기간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구글LLC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 납부, 시정조치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한 바 있다.

구글LLC는 지난 4월 9일에 과징금을 납부했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19일 중앙일간지 지면 광고와 22~25일 유튜브 웹페이지 및 모바일 앱 첫 화면에 게시, 방통위의 공표명령을 이행했다.

유튜브프리미엄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 환불하는 시스템 적용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세계 30개국 중 한국이 최초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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