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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에서] 비대면 산업 제대로 키우려면
[창가에서] 비대면 산업 제대로 키우려면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6.29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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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정책의 공통분모는 ‘비대면 산업’ 육성이다. 먼저, 지난달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정책에 시선이 쏠린다.

‘한국판 뉴딜’은 교육과 의료분야의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격교육 지원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 등 미래형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모바일 헬스케어와 연계해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게 정책의 골자다.

23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도 비대면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적으로 쓸 수 있게 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시기도 내후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직접 검색해 관공서나 은행 등에 간편하게 전송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키로 한 것도 비대면 산업 육성과 맥을 같이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비대면 서비스기반의 유통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했다.

유통 빅데이터의 조기 구축과 첨단 물류인프라 확충, 드론·로봇을 활용한 혁신서비스 개발을 통해 비대면 시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물류 효율화와 비대면화의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로봇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규모 실증사업과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비대면 산업 육성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안정적인 ICT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원활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고, 응용서비스 개발과 확산에도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고품질 네트워크 구축은 비대면 서비스 촉진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근간이 됨은 물론 사이버안전망 강화의 필수요건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ICT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관계법령과 규정의 미비로 정보통신설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원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지는 문제를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다.

한 예로,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구내정보통신설비가 포함된 건축설비의 정기점검을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CT분야의 전문성이 전혀 없는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구내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원활한 유지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설비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점검을 할 수 없고, 문제발생 땐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ICT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체나 정보통신기술자에게 구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

고품질 ICT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내 비대면 산업을 제대로 키워 세계 시장을 호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코로나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속도’와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된다. 합리적 제도개선의 고삐를 바짝 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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