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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데이터 경제 시대, 개인-기업 상생 기대
[기자수첩]데이터 경제 시대, 개인-기업 상생 기대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6.30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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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최근 한국소비자연맹 주최로 열린 '디지털사회 데이터주권과 소비자'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섰던 오상우 동국대 의대 교수가 흥미로운 발언을 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환자들이 본인들의 검사에 대해 설명을 듣다가, 검사 결과가 나온 모니터를 휴대폰으로 좀 찍어도 되겠냐고 물어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니터를 환자 방향으로 돌려주며 찍으시도록 하면, 열이면 아홉 명이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럴 때마다 의아하다고 했다. 본인이 비용을 지불해서 검사한 본인의 기록이고 정보 요구는 당연한 권리인데, 정작 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모든 활동이 기업 데이터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데이터 경제 시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한 데이터를 창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소비자들은, '데이터 경제'라는 단어의 함의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우리는 애용하는 슈퍼마켓에 우리의 구매기록이 쌓여가는 것에 대해 대수롭게 여기지 않지만, 개인의 슈퍼마켓 구매 기록을 분석하면 비만 등 질병 여부, 임신 여부까지 판별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의 모든 생활 기록들은 데이터화돼 활용하기에 따라 엄청난 부가가치를 이룰 수도 있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사생활까지 분석당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내 데이터에 대한 기업들의 수집과 가공을 막아야 하는가? 그럴 수는 없다. 데이터는 4차산업혁명 시대 '원유'로 평가받는 자원이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다가는. 나도 모르는 새에 국가 경제 도태에 기여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돼야 하는데, 그것도 현재는 애매하다.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유체물이면서 배타적 지배가 가능해야 하는데, 데이터는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내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권을 법령을 통해 인정하는 접근법을 제시했다. 데이터 축적 및 가공,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편익을 투명하게 안내 받고, 데이터 수집에 대한 선택권을 개인이 갖는 것이다.

정부가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으로 ‘데이터댐 건설’을 천명하는 등. 바야흐로 데이터 전성 시대다.

ICT 강국의 국민으로서, 데이터 경제 부흥을 위해 내 데이터에 대한 기업들의 수집과 가공을 최대한 허용하되, 활용과 가공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요구해 제공받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이나 부가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는. '스마트한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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