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규제없이 실증하고 사업 연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규제없이 실증하고 사업 연계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0.06.29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시범도시 혁신기술 활성화 사업 신규 공모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부산) 내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공모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신규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국가 시범도시(세종·부산)에 도입 예정인 혁신 서비스를 민간 기업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실증해 보고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시범도시 서비스와 연계성이 높고 규제개선 효과가 큰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정 공모와 자유 공모의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세종은 에너지 스마트 거래관리, 스마트 통합배송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를, 부산은 건강토큰, 인공지능(AI) 응급의료 등 4개 서비스를 지정 공모 분야로 제시했으며, 국가 시범도시 서비스로드맵 1.0에 담겨있는 서비스 중 지정 서비스를 제외한 분야에서 기업들이 보유한 창의적인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공모사업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은 단독 또는 연합(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된 과제는 규제심의 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거쳐 규제특례가 한시 적용(4년 이내, 1회 연장 가능)된다.

한편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과제별 5억원 이내의 실증비용이 일부 지원되며 지역 산업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소재 기업은 가점도 부여된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에 신청하는 기업은 희망하는 지역과 서비스 분야를 선택해 사업수행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준비해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과제는 공모 접수 ⟶ 서면·발표평가 ⟶ 규제특례심의 ⟶ 지원대상확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공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