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 변조방식도 완화하기로
정부가 단말장치 기술기준 체계를 정비한다.
설비와 서비스별로 규정된 기존 기술기준 체계를 전송 매체별로 정비하는 게 핵심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기술기준 체계는 전화용 설비와 디지털 방송통신설비(전용망), 종합정보통신설비, 유선방송설비, 디지털가입자회선, 광선로설비 등 설비와 서비스별로 규정돼 있다.
이를 꼬임케이블, 동축케이블, 광케이블 등 전송매체 위주로 정비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전파연구원은 서비스와 기술방식, 속도, 전송매체 등이 혼재된 기술기준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기술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선방송설비와 단말장치 간 접속의 변조방식을 완화하는 것도 이번 개정안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대채널 주파수 폭이 6400㎑인 경우 변조방식을 국제표준을 준용해 완화하기로 했다.
변조방식이 완화되면 접속기능도 달라진다. 기존 변조방식은 TDMA와 SCDMA 기능을 모두 필요로 했으나, 변경된 변조방식을 적용할 경우 TDMA는 필수항목이 되고 SCDMA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파연구원은 이번 개정으로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는 데이터통신에서 하나의 전송용량을 다수의 사용자가 시간을 배정받아 접속하는 다중 접속방식을 말한다.
풀어보자면, 하나의 중계기를 매개로 다수의 기지국이 접속해 동일 주파수대를 시간적으로 분할함으로써 신호가 겹치지 않게 데이터를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SCDMA(Synchronous CDMA)는 테레욘(Terayon)사가 개발한 부호분할다중(CDMA) 방식의 케이블 모뎀 전송기술이다.
닥시스(DOCSIS) 2.0 규격에 규정된 기술로서 10Mbps 양방향 전송이 가능하며, CDMA 기술 적용으로 잡음 환경에 강한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