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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이용종료 주파수, 기존 사업자에 재할당
내년 이용종료 주파수, 기존 사업자에 재할당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06.29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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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310㎒ 이통3사에 재할당

이용대가는 11월 확정
수싸움 치열하게 전개될 듯

정부가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이용 기간이 끝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이용자인 통신사에 재할당한다고 밝혔다.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320㎒ 폭 중 SK텔레콤이 서비스를 종료하는 2G 주파수 10㎒ 폭을 제외한 310㎒ 폭이 재할당 대상이다.

2G와 3G 대역 50㎒ 폭과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다"며 "기존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종료 전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2G 주파수 20㎒ 폭도 LG유플러스가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고 재할당을 신청할 경우 서비스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하기로 했다.

LTE 대역 270㎒ 폭도 재할당된다.

과기정통부는 5G 통신이 LTE 주파수를 이용하는 만큼 품질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LTE 주파수를 지속해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역 정비를 통한 5G 광대역화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모든 LTE 주파수를 일정 기간 재할당하고, 향후 여유 주파수가 생기면 5G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재할당을 받으려는 통신사는 종료 6개월 전인 연말까지 재할당을 신청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11월 말까지 대역별 적정 이용 기간과 합리적 이용 대가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주파수 이용 효율화 및 5G 전환 촉진 등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할당 대가를 놓고 정부와 통신3사의 치열한 수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관련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통신업계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단말판매 및 로밍 감소 등으로 이어져 일부 사업에 타격을 주면서 실적이 둔화되고 있는 데다가, 5G 불법보조금 과징금까지 다음 달 예고돼 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위기 타개를 위해 요청한 상반기 5G 투자에 약속한 4조원 쏟아부어야 한다.

지난 3월 통신3사는 한국 재할당 대가가 해외와 비교해 과도하게 많아 5G 투자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통신업계는 매출에서 주파수 사용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9%로 집계하고 있다. 프랑스‧미국 2%대, 독일 3%대와 비교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통계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한국 매출액 대비 총 주파수 할당대가 비중은 3.8%, 지난해 기준으로는 7.1%로, 독일(11.7%‧13.7%)‧영국(8.5%, 10.3%)보다 낮다는 것이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취지에 맞게 적정대가를 부과해 주파수 경제적 가치를 회수하는 기본 원칙 입장을 고수했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실제 매출액과 예상 매출액을 혼합한 금액의 3%를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과거 경매 낙찰가격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경우, 최소 3조원~최대 10조원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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