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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신용등급 높은 원사업자도 공사대금 지급 보증해야
[기획]신용등급 높은 원사업자도 공사대금 지급 보증해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6.30 0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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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변경 주요 법·제도 분석

공공 SW 사업 내용 명확화
불공정 계약조건은 무효

정성평가 변별력 제고 위해
핵심 제안요구 사항 평가 변경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방식
만족도 삭제… 품질·사후관리 신설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 [사진=기재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 [사진=기재부]

법령 개정에 따라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 면제조치가 폐지된다. SW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입찰에서의 기술평가·고용우수기업 평가 방식도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최근 발간했다. 책자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담겼다.

 

■공사대금 지급 보증 강화·SW사업 갑질 해소

앞으로 신용등급 높은 원사업자도 공사대금에 대해 지급 보증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등급이 높은 업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 상태가 악화되기도 하고 대금 미지급 등 법위반이나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 관련 지급보증 의무 면제 제도를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회사채 A0 이상 등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상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 받았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건설 위탁할 때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또한,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인 '직접 지급 합의'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진 것만 인정된다.

개정 내용은 2020년 7월 8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 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된다.

지난 5월 '소프트웨어(SW) 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SW사업 선진화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공공 SW 분야의 불공정한 사업 관행이 개선되고, 민간에 공정거래 원칙이 적용·확산될 전망이다.

불합리한 발주관행 개선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장 등에게 발주시점부터 과업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의무를 부과헸다. 발주기관은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사전 행안부와 협의해야 한다.

SW사업자가 원격지에서도 SW개발을 위해 작업 장소를 제안하면, 발주기관은 제안한 장소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국가기관 등에게 과업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과업 변경의 적절성, 과업 내용의 변경 및 확정, 계약금액 조정 등 포괄적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민간부문도 계약서 작성 의무 및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등 공정계약의 원칙을 도입해 불공정한 계약조건은 무효화 할 수 있게 했다.

SW사업자가 지적재산권 행사를 위해 SW산출물의 반출 요청 시 국가기관 등의 승인이 원칙적으로 의무화된다.

민간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SW사업이 도입된다.

 

■기술평가·고용우수기업 평가 변경

정부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기술평가 시 수요기관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핵심 제안요구 사항(정성필수제안)'에 대한 평가방식을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정성평가의 변별력 제고를 위해 평가등급간 점수 차가 등급별 배점의 10%에서 2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매우우수 등급이 배점의 100%라고 할 때, 우수는 80%, 보통은 60%, 미흡은 40%, 매우미흡은 20%가 된다.

또한, 필수제안의 적용대상도 20억 이상 일부 대형사업에서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 적용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개정 내용은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받는다.

조달청은 변별력 제고를 통해 조달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항목 중 '고용우수기업' 평가방식도 7월 1일부터 변경했다.

수기로 진행되는 고용평가 방식을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기업별 건강보험 가입자 수)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조닥청은 각 수요기관이 증빙서류를 수기로 취합·평가할 필요없이 온라인 상으로 평가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구현을 마쳤다.

건강보험 가입 제외대상은 국민연금 가입 증빙서류로 평가하고, 국민연금도 가입 제외대상인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평가하게 된다.

다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으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고용으로 인정된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사전심사 항목 및 평가기준'도 7월 1일부터 바뀐다.

조달청은 품질 관련 평가항목인 '품질만족도'의 경우 수요기관이 검사단계에서 평가한 주관적인 지표로 객관성이 부족하고, 계약이행 실적 평가의 경우 배점 3점으로 비중이 작아 실효성이 부족해 평가기준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경에 따라 평가항목 중 '만족도(40점)' 항목을 삭제하고 품질관리(25점) 및 사후관리(10점) 항목을 신설했다. 기술능력은 17점에서 25점으로 상향 조치했다.

품질관리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조달청 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기존에 신인도 항목에 있던 '계약이행실적평가 등급' 평가내용은 별도 평가항목(사후관리, 배점 10점)으로 분리·확대한다.

배점형태로 운영되던 '신인도'를 감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감점하도록 변경된다.

 

■방위사업청 일반물자 조달업무 이관

방위사업청의 일반물자 군수품 조달업무가 7월 1일부터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정부조직의 고유 기능과 역할을 고려, 방위사업청 물자류 조달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함으로써 경제적·효율적인 군수품 조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관 품목 대상인 급식, 피복, 장구류, 항공유 등 군수품 3000여 품목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하게 된다.

조달기관 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향후 2년간 기존 방위사업청의 계약관련 예규 및 지침 등을 준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6월 30일까지 방위사업청에서 계약체결 또는 입찰공고된 계약의 경우 계약이 종료 시까지 방위사업청에서 계약 관리를 수행한다.

또한, 원가 정산 시 정산금액 증감·조정 규정이 삭제됐다.

개산계약에서 원가를 정산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증감·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의 소지를 제거한 것이다.

기존에는 개산계약의 정산금액 결정 시 정산원가에 업체자료의 정확성 등을 고려해 일정 비율을 추가로 조정해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산원가에 조정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방사청은 이를 수용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정산원가를 추가로 증감·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의 규정에 기초해 정산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정산금액 결정 시 계약상대자의 권익 보호와 계약체결 시 원활한 협상이 기대된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근로자 산재인정·자금융자 강화

민간기업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 인정 적용시점이 소급적용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6년 9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과정에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2017년 10월 산재보험법을 개정, 다음해인 2018년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도록 개선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개정법의 부칙이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재해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2019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결국, 정부는 당초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 발생한 사고를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도록 부칙을 개정했다.

부칙 개정으로 2016년 9월 29일 이후 도보, 자전거나 지하철 등을 이용해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재해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출퇴근 재해가 발생해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재해조사 실시를 통해 출퇴근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결정)하고 보험급여를 결정하는 구조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가 인상되고 대상도 확대된다.

조치에 따라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금감소생계비 융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소액생계비 200만→5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이에 연동해 7월 1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 1인당 총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른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저소득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비 융자 대상 및 예산을 2103억원으로 1000억원 확대했다.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 직종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된다.

 

■유선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 시행

유선 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 전환서비스가 도입된다. 적용대상은 '초고속인터넷' 및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해지 시 사업자의 해지방어 등으로 인한 해지지연이나 이중과금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해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각각 처리하던 방송통신 결합서비스 해지와 신규가입이 7월 1일부터 한 번의 신청만으로 처리되도록 개선된다.

신규 가입을 하려는 고객이 사업자에게 가입 신청을 하면, 기존 서비스 해지가 자동 처리되는 방식이다.

이번 제도는 사업자 간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전국사업자인 KT, LGU+, SKB, SKT, KT스카이라이프 등 5개사가 우선 시행하고, 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등 지역 케이블방송사업자는 1년 후인 2021년 7월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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