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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으로 부동산 거래 서류없이 하는 시대온다
블록체인으로 부동산 거래 서류없이 하는 시대온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0.06.30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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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에서 실시간 거래 확인
위변조 위험없이 원스톱 처리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한 김○○씨는 계약 시 물건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집합건축물 대장 등의 부동산 종이공부를 계약단계 마다 열람 또는 발급해 확인했다.

대출 신청 시에는 신원확인서류(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및 소득증명서류와 담보물건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은행에 제출하고, 소유권이전을 위해 법무사에게 위임해 또다시 신원확인서류(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토지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거래 플랫폼’이 구축되면, 거래 단계별 부동산 공부를 발급하거나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거래대상 물건에 대한 부동산 공부를 각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 및 검증하게 돼 직접 부동산 종이공부를 제출하거나 은행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아파트를 거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부동산 거래도 블록체인으로 하는 시대가 온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까지 ICT를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토지대장, 건축물 정보, 토지이용계획, 부동산종합증명서 등)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3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사업을 착수했고, 2022년부터 3년에 걸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에 앞서 사업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이에 따른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 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되며, 거래단계별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공부가 종이문서로 유통됨에 따라 거래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일상으로 행정·교육·산업 등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정보화전략계획(BPR/ISP)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기존에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 받아 확인·제출하던 방식을 실시간성, 투명성, 보완성이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해 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검증하게 해 부동산 거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일사편리’의 부동산 공부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 공유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는다는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도 수립한다고 밝혔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며,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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