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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예외사항 구체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예외사항 구체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7.01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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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13일까지 입법예고

지난달 9일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 10일부터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가 의무화된다. 그렇지만 대통령령에서 예외로 정한 경우에는 분리발주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소방청은 지난달 25일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셈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재난발생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도급 할 수 없는 경우가 분리발주 예외에 해당한다.

또한 국방·안보와 관련한 공사로 기밀 유지를 위해 분리도급 할 수 없는 경우도 예외사항에 포함된다.

아울러 △연면적이 1000㎡ 이하로서 비상경보설비 등을 설치하는 공사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도 분리도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같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반드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위반해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밖에 시행령 개정안은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아울러 둘 이상의 방염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종 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과 시험기기는 중복해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방염처리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13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개정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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