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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소상공인 납부 유예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소상공인 납부 유예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7.02 0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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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 9600원 가량 혜택
5인 미만 사업장이 신청 시

7~9월 미납 연체료 미부과
취약계층 요금할인 확대도

7~8월 전기요금 누진구간이 일시적으로 완화돼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7~9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추가로 연장된다.

한국전력은 지난달 30일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1단계 요금(93.3원)이 현행 사용량 200㎾h에서 7~8월에 한해 300㎾h까지 적용된다. 2단계 요금(187.9원) 적용 구간은 당초(201~400㎾h)대비 50㎾h 늘어난 301~450㎾h까지 적용된다.

지난해에는 약 1472만 가구가 할인 혜택을 받아, 총 2843억원의 할인효과(가구당 월 평균 9600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별도 신청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한해 7~9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한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요금 납부기한(4 ~ 6월분)을 연장해주는 긴급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번 시행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추가 시책이다.

연장 대상은 소상공인 및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립·상이 유공자·장애인 가구이며,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월 전기요금을 미납해도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청은 한전으로부터 요금청구서를 받는 경우는 한전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요금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는 경우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별도 신청 서류는 없다.

또한 취약계층의 할인한도가 여름철에 한해 확대되는 제도가 운영된다. 차상위 계층에게 적용되는 매월 8000원 할인액이 여름철 1만원으로 확대된다.

누진제 개편과 복지할인 한도 확대효과를 적용하게 되면 기초수급자는 누진제 개편 이전에 비해 평균적으로 최대 78%까지 할인되는 효과가 나타나 월 평균 4800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취약계층은 한전의 복지할인 제도에 더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작년부터 여름철 냉방 바우처가 지급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냉방바우처 지급 금액이 5000원에서 7000원(1인 가구 기준)으로 상향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가구원수에 따라 여름 바우처 금액이 상이하며, 지급된 바우처는 7~9월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12월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작년에 지원을 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된다.

한편, 한전은 주택용 전기사용량을 확인하지 못해 여름철 에어컨 시동시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불안하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한전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한전 어플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개별 가구의 계량기에 표시된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현재까지의 전력사용량과 월 예상 사용량 및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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