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7월 1일부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7월 1일부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7.02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이미 개정
특정 보증기관 강요 금지
안전관리비 원사업자 부담
부당 특약 비용 전가 금지

7월 1일 입찰공고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된다.

최근 조달청에 따르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에 따라 신인도 평가에 가점을 받았으나, 앞으로 조달청 발주공사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에 비해 힘이 약한 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을 포함한 건설업과 제조업, 용역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확대·보급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2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에도 안전 관리비의 원사업자 부담 의무 명시,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내용을 반영시켰다.

그동안 정보통신공사업은 원사업자가 특정 보증기관 이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수 사업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 대금 지급 보증 및 계약 이행 보증과 관련해 원·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한 보증 기관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 특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했다. 부당 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도급인이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등의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하도급인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도급인이 부담해야 하는 민원처리 및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도급인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무효가 된다.

아울러 안전 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는 원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비롯해 조선업, 해외건설업, 방송업 등은 각종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안전 관리비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해 하도급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업종이다.

한편 조달청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확대를 위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합리적 입찰문화 확산을 위해 입찰자가 자신의 입찰내역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 사용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하고 하도급거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찰자가 직접 입찰 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해 보다 책임있는 입찰을 유도하는 합리적인 입찰문화를 형성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