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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망중립 원칙 찬반 '팽팽'…5G 맞춤형 네트워크는 어떻게?
[연재]망중립 원칙 찬반 '팽팽'…5G 맞춤형 네트워크는 어떻게?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7.06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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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국회 입법과제 중-망중립성·규제샌드박스

자율차 차별적 가상망 제공
탑승자 안전·생명과 직결

"고의적 차별 때 규제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대안 제시

'규제 샌드박스'도 개선 시급
이해갈등 중재 시스템도 필요

서비스별 맞춤형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한 5G 확산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이에 배치되는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법령 마련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행 1년 6개월을 맞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보완도 과제다.

자율주행 등 맞춤형 네트워크가 필수적인 5G 서비스의 망중립성 예외 적용 문제가 21대 국회에서 첨예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사진=GIST]
자율주행 등 맞춤형 네트워크가 필수적인 5G 서비스의 망중립성 예외 적용 문제가 21대 국회에서 첨예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사진=GIST]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기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업계에서는 인터넷 공간의 자유로운 이용과 대형·중소사업자 간 공정경쟁 등을 위해 망중립성 원칙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경쟁 촉진, 트래픽 관리 및 지속적인 망투자를 위해 반대하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5G 대표적 기술인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한 서비스가 망중립성을 위배하느냐 여부는 세계적인 논란거리다.

5G가 하나의 코어 네트워크를 다수의 독립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 각 서비스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는 네트워크를 제공하다 보니, 서비스별 '차별'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일례로 5G 대표 서비스인 자율주행차에서 차별적인 맞춤형 네트워크가 제공되지 않게 되면 이는 탑승자의 생명과 연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주요국들은 망중립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미국은 2015년 연방통신위원회(FCC) 오픈 인터넷 규칙 제정을 통해 망중립성 원칙을 도입했지만,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면서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확정했다. 올해 2월 미 연방 항소법원은 FCC의 망중립성 폐기 결정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유럽연합의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2016년 5G 서비스를 망중립성 규제의 예외로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우리나라는 망중립성 규제를 담은 가이드라인 및 부가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조건의 부당한 부과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마련해두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예외적 경우 망중립성 예외를 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망중립성 이슈에) 통신사업자 및 콘텐츠사업자, 국내외 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가이드라인으로만 규율할 경우 해석과 법적 구속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전 규제는 최소화하고 고의적 차별행위가 있을 경우 강한 사후 규제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현행 법령과 가이드라인으로 네트워크 슬라이싱 적용이 가능한지, 추가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ICT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ICT 규제 샌드박스' 역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풀어줘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시험과 검증을 할 수 있는 '규제특례'와, 인허가 규정이 없는 경우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지난달 30일 열린 10차 심의위까지 총 176건의 과제가 접수돼, 150건이 처리됐다.

비교적 순항 중이지만,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먼저 현행 임시허가와 실증특례의 최대 유효기간은 4년인데, 이 기간 동안 근거 법령이 개정되지 못할 경우 사업과 시험검증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신기술서비스 특성상 기존 제도의 이해관계자들과의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채널이나 제도도 미비된 상태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허가의 갱신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유효기간 만료 시점을 근거 법령 개정 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해 갈등을 해결하는 공식적인 체계를 제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분야 간 조정이 필요한 대형 과제와 내부 조정으로 가능한 소형 과제로 구분 운영해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연구개발의 기획 단계에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 샌드박스 운영 결과를 공개해 잠재적 신청 기업들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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