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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입찰단계 차단…시장질서 확립
페이퍼컴퍼니, 입찰단계 차단…시장질서 확립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7.08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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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역폐지 시범사업서
등록기준 미달 땐 낙찰배제

경기도, 부실업체 30% 적발
서울시도 행정처분 대폭 강화

정부와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부실·부적격 시공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는 시장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등록기준 미달업체 10점 감점

정부는 적정 시공능력을 갖추지 않은 채 저가하도급 등을 일삼아 관련산업의 건전성을 해치는 페이퍼컴퍼니를 입찰단계에서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내년 공공공사부터 건설 업역규제가 폐지되는 것에 발맞춰 페이퍼컴퍼니 솎아내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건설업역 간 칸막이가 없어지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구분없이 건설공사를 수주해 경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해 종합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업자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경우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상대 업종의 자본금, 기술력 등 등록기준도 갖추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낙찰자 평가 시 10점을 감점해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발주기관 및 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특별 현장단속도 실시해 페이퍼컴퍼니의 입찰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사전단속제도 시행

주요 지자체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단계서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 낙찰에서 배제하는 게 사전단속제도의 핵심이다.

이 제도는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해당 업체의 서류와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과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단속하는 방식이다.

특히 개찰 직후 최소 7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소요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이후 진행될 적격심사 단계에서부터 아예 입찰기회를 박탈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페이퍼컴퍼니로 적발된 경우 입찰기회를 박탈함은 물론 영업정지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뿐만 아니라 낙찰자로 선정됐거나 계약을 체결한 업체라 할지라도 사전단속에서 페이퍼컴퍼니로 판명되면 낙찰자 취소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하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이 제도를 실시한 결과,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115개사 중 15% 가량인 18개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해 입찰배제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경기도는 입찰공고문에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명시해 입찰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가 발붙이지 못하게 했다. 그 결과 16% 가량의 응찰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경기도는 사전단속망으로 15%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한 것과 합해 약 30%의 페이퍼컴퍼니를 입찰단계부터 배제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부적격업체 8곳 단속

서울시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부적격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31개 건설사업자를 집중 점검해 부적격 의심업체 8곳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자본금과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서류와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건설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3억5000만원으로 건설사업자의 부족한 회계지식과 관리부실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6개 업체가 적발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회수가능성이 없는 장기 채권과 증빙 없는 거액의 채권,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부채, 자료 미제출 등이 발견됐다.

건축공사업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라 건설기술인 5인 이상을 갖추고 현장별로 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기술자 보유증명서와 보험‧급여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기술자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3곳의 업체를 적발했다.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른 사무공간도 점검 기준으로 삼았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는 다른 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무실을 갖추지 않은 부적격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부적격 의심업체에 대해 조속히 청문을 실시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이달부터는 부실‧불법업체 퇴출을 위해 입찰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나선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적격심사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지역제한경쟁(서울등록업체) 입찰 적격심사 대상업체(1~3위)로 서울시에서 발주한 종합건설공사 100억 이하, 전문건설공사 10억 이하 사업에 응찰한 업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입찰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건전한 업체에게 수주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경우에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를 중심으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아니면 정보통신공사를 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근거로 정보통신공사가 다른 업종의 공사로 발주되거나 무자격자가 시공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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