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제도개선위원회 개최
업역 보호·활성화에 최선
업역 보호·활성화에 최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정상호)는 지난 7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5차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최재언)’를 개최하고, 통신공사 업역을 침해하는 타 산업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분리발주제도 수호 및 업역 확대·보호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통신공사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공사업 및 계약 관련 제도 개선 추진 사항 △계약 관련 법령 개정 안내 △분리발주제도 수호 및 정착 기반 조성 사항 △대외 협력 활동 추진 사항 등의 주요업무 보고와 △제21대 국회 법률 개정 추진(안)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재입법 대응 관련 논의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해 재입법을 추진 중인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서는 여전히 전기설비의 범위에 ‘정보통신설비’를 포함하고 있는 등 업역 침해 및 법률 간 상충의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위원들의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최재언 위원장은 “통신공사업 활성화 및 업계 발전과 업역 보호를 위한 위원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개선의견 개진에 감사한다”며 “우리 업역을 침해하는 타 산업에 대한 대응에 지속적인 관심 및 노력과 위원님들의 역량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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