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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재입법 대응에 총력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재입법 대응에 총력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7.08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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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제도개선위원회 개최
업역 보호·활성화에 최선
제5차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5차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정상호)는 지난 7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5차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최재언)’를 개최하고, 통신공사 업역을 침해하는 타 산업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분리발주제도 수호 및 업역 확대·보호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통신공사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공사업 및 계약 관련 제도 개선 추진 사항 △계약 관련 법령 개정 안내 △분리발주제도 수호 및 정착 기반 조성 사항 △대외 협력 활동 추진 사항 등의 주요업무 보고와 △제21대 국회 법률 개정 추진(안)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재입법 대응 관련 논의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해 재입법을 추진 중인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서는 여전히 전기설비의 범위에 ‘정보통신설비’를 포함하고 있는 등 업역 침해 및 법률 간 상충의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위원들의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최재언 위원장은 “통신공사업 활성화 및 업계 발전과 업역 보호를 위한 위원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개선의견 개진에 감사한다”며 “우리 업역을 침해하는 타 산업에 대한 대응에 지속적인 관심 및 노력과 위원님들의 역량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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