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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현실에 맞는 단통법 개정 필요
[기자수첩]현실에 맞는 단통법 개정 필요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07.09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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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에 대한 위법 행위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것은 적당히 처벌을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는 소비자가 봤는데 과징금을 경감해 주는 게 말이 되나요?

"이통3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잊을 만하면 나오는 단골메뉴 아닌가요? 이번 처벌도 약한 것 같아요. 더욱 강력한 처벌이 선행돼 시장 질서를 바로 잡으면 좋겠습니다.“

이통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 발표를 듣고 시민들이 한 말들이다.

최근 방통위는 5G 상용화 이후 5G 스마트폰 고객유치를 위해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이통3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SKT 223억원, KT 154억원, LGU+ 135억원 총 512억 원이며, 사전 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 7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통3사가 5G 확산 및 유통점과 상생에 기여한 점이 고려돼, 당초 예상되던 700~900억원에서 역대 최대 수준의 감경률(45%)이 적용되면서 과징금은 총 512억 원으로 잠정 결정이 내려졌다.

이통3사는 이번 방통위의 결정에 심각해 하지 않고 안도하고 있는 모양새다.

방통위가 과징금을 45% 감경해주고 향후 신규모집 금지나 형사 고발 조치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통3사는 애써 웃음을 감추며 반기는 분위기다.

불법보조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새로운 이통서비스나 신형 휴대폰이 나올 때마다 불법보조금이 뿌려지고 있다.

불법보조금이 시장에서 정착되지 못하게 방통위가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되지만 이번 조치도 예전과 비슷하게 약하다는 평가다.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단통법이 예초 취지를 벗어나 실효성을 잃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원금 정책 다양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0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가 단통법 개정 세부적인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탁상공론식의 현실에 맞지 않은 단통법 개정안을 제시 할지, 아니면 현실에 적합한 내용을 제시할지 궁금하다.

더 이상 '호갱'이 만들어지지 않게 제대로 된 단통법의 보완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아울러 앞으로 방통위는 이통3사의 불법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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