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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업 자생력 확보 위한 국가 차원 보호조치 절실
[연재]기업 자생력 확보 위한 국가 차원 보호조치 절실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7.13 0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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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국회 입법과제 하-ICT 규제 혁신·망분리

정부규제 기업부담 세계 87위
비대면 산업 역량 최고임에도
닫힌 규제로 혁신시장 ‘전무’

초기 소비자 부작용 있더라도
정부 개입·처벌 막는 제도 필요
망분리 개정-존치 이슈도 쟁점

코로나19로 인해 신흥 온라인 강자들이 새로운 경제 패권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각종 규제로 손발이 묶여 글로벌 시장에 뛰어들 채비도 갖추지 못했다. 골든타임을 수호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혁명에 비견할 과감한 규제 개혁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죽이는 강한 규제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141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 정부 규제가 기업활동에 초래하는 부담은 87위, 규제 법률 구조의 효율성은 67위를 차지했다. 

또한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의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에 국내 규제를 적용하면 2017년 기준 71%, 지난해 기준 53%가 불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과도한 규제로 미래 산업을 책임질 혁신기업을 키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포스트코로나 시대 ICT 법제도 이슈와 대응' 좌담회에서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우리나라 비대면 산업 전환 준비는 최고 수준이지만, 대면 사업 기반의 닫힌 규제가 혁신시장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 산업만 죽이고 사용자들을 글로벌 플랫폼에 더욱 고착되게 하는 부작용만 양산하는 규제들을 20년간 양산해 온 것이 그간 규제의 역사"라며 "그러한 역사를 반복하는 n번방 방지법 등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연방법 제정…사업자 보호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을 일으켜 전세계의 국부와 데이터를 장악해가고 있다.

인터넷 산업 태동기인 1996년 미국은 연방법률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3자 행위로부터 인터넷 사업자들을 면책하는 연방법률을 제정해 사업자들을 보호했다. 

구 변호사는 "이러한 법률의 보호 속에 스트리밍 기반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가 글로벌 공룡으로 성장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다운로드 기반 동영상 서비스인 웹하드는 불법 서비스로 전락했다"며  "21대 국회는 이러한 조항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서비스에서 소비자에게 부작용이 얼마간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규제해 싹을 자르지 않고, 스타트업이 자율 규제하며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

글로벌 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유럽은 개인정보보호법(GDPR), 디지털세 등을 통해 미국 거대 기업들을 견제하고 넷플릭스를 방송사업에 포함시켜 유럽 제작 콘텐츠 비중을 30% 정도 확보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후·자율·네거티브 규제 'OK'

규제와 관련해서는 △선시행·사후규제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자율규제 우선 시행 등의 과감한 규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정준화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일부 영역에 네거티브 방식 규제를 도입해 새로운 가치들이 발현되는 경험을 한 이후에 다른 분야로 확산시키는 방법이 보다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사후 규제, 네거티브 규제를 위해서는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전환 같은 법제도가 선행돼야 신뢰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망분리 이슈도 '논란'

공공 및 민간, 금융 분야에 의무화된 망분리 제도도 존치와 완화를 놓고 업계와 전문가들 간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망분리는 보안을 위해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해야 하는 제도다. 금융계 등은 재택근무 확산으로 인해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망분리는 절대적인 보안대책이 아니"라며 "도메인 중심이 아닌 데이터 중요성 기준으로 보안대책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 등은 신중한 입장이다. 망분리 정책 시행 이후 보안사고 발생이 감소했고 금융데이터의 경우 데이터의 중요도를 나누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신용우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보안성과 편의성 간에 균형 있는 정책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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