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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 재추진, ICT업역 침해 우려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재추진, ICT업역 침해 우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7.13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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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등’의 정의 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과 상충

ICT산업 전문성 확보 시급
부적절한 부분 바로잡아야
공사협회, 적극 대응하기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에 명시된 ‘전기설비등’의 규정이 ICT산업의 전문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유무선 통합 지능형원격검침인프라(AMI) 시연 모습.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에 명시된 ‘전기설비등’의 규정이 ICT산업의 전문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유무선 통합 지능형원격검침인프라(AMI) 시연 모습.

전기업계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률 제정의 기본취지는 전기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지만, 법안의 주된 내용이 기존 정보통신 관계법령과 상충돼 논란을 부르고 있다.

더욱이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영역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 있어 부적절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은 21대 국회 출범 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은 지난 2일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내용 중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전기설비등’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조항이다.

법안 제2조 3항을 살펴보면, ‘전기설비등’이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와 그 밖에 전기설비와 일체를 이루거나 결합·연결돼 이를 통제·관리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기계·기구·선로 등의 설비를 말한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전기설비와 결합·연결되는 정보통신설비를 전기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다른 설비와 결합·연결돼 통제·관리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기계·기구·선로 등은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설비,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상 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며, 관련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는 정보통신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안의 핵심내용이 개별법에 따른 전문분야인 정보통신산업을 전기산업에 편입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법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해야 하는 전기산업육성기본계획의 범위에 ‘전기설비등’에 대한 설계·시공·감리까지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안 내용대로 정보통신설비를 ‘전기설비등’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면 전기산업에 ICT산업이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정보통신공사업체는 ICT분야에서 기초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보통신 강국의 기반을 마련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원도급자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이란 게 다수 전문가의 진단이다.

나아가,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경영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을 감안할 때 도급구조의 변화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대규모 실업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안의 상당부분이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기존 법률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어서 법령 간 유사·중복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법안이 1만여 정보통신공사업자와 업계 상용근로자 약 45만명의 공사업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산업 전반에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정보통신공사업계와 전기공사업계가 서로 독립된 법체계와 업역을 지니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지난 7일 국회 김주영 의원실을 방문해 법안에 포함된 ‘전기설비등’의 정의규정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협회 관계자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무리하게 추진돼 정보통신공사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침해될 경우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이 저하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기산업 육성의 기본토대를 마련한다는 법안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업역 간 다툼이나 갈등을 없앨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9월, 20대 국회에서도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이 발의됐으나 전기산업의 범위에 지능형전력망사업을 포함시키고 전기설비의 기본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등의 불합리한 내용으로 정보통신업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검토보고서’는 “법안 내용 중 ‘전기설비등’이 전기설비 외 정보통신시설·소방시설·기계설비 및 전기적으로 작동하는 다른 시설 등 전기설비와 결합되는 설비 일체를 일컫는 의미로 사용돼 다른 법률과의 충돌과 업역 간 갈등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논란이 있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전기사업법상 전기설비의 정의를 차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제정안의 실체적 역할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선언적 역할을 주로 담당하게 될 기본법을 둘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오는 20일까지 법안 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의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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