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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콘센트로도 전기차 충전 사업 가능
일반 콘센트로도 전기차 충전 사업 가능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07.13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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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주요 규제 개선 계획
실증 결과 법령 개정 추진

무인 기지국 설비 원격 점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개선
일반 220V 전기 콘센트로도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일반 220V 전기 콘센트로도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원격으로 무인 기지국 설비를 점검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 작업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ICT 관련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에 대한 올해 주요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63건의 과제를 규제특례로 승인했다.

지금까지 63개 승인과제 중 7개 과제는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마쳤으며, 15개 이상의 과제는 올해 제도개선을 목표로 법령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 전기차 충전 서비스

220V 전기콘센트를 활용한 스마트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정한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별도 관로 공사를 거쳐 전기차 충전 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에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할 수 없었다.

정부는 기존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르면,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 복구 누전차단기를 다룬 안전 기준이 부재해 무인기지국 단순 전원 오류에도 직원이 산간오지 현장을 직접 출동해야 했다.

현재 규제특례를 부여 받은 사업자가 시장에서 제품 실증을 하고 있다. 실증 결과를 검토해 향후 현장 출동 없이 원격으로 점검·복구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 기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업이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LTE 무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의 지위 획득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판매사업 등록에 필요한 납입자본금 30억원은 중소 규모 사물인터넷(IoT) 사업자에게 비교적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앞으로 다양한 기업이 사물인터넷(IoT)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납입자본금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를 대상으로 규제 개선에 나선다.

공공·민간 기관에서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기관이 보유한 고객 주민번호를 나이스평가정보원이나 SCI 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에 의뢰, 암호화한 CI로 일관 변환이 필요했다.

CI는 주민등록번호를 복원하지 못하도록 일방향으로 암호화한 생성값이다. 주민번호 미수집 환경에서 웹사이트 관계없이 같은 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다.

하지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번호 CI 생성과 제공 절차를 다룬 규정이 부재해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ICT 규제 샌드박스를 거쳐 다양한 기관이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모바일로 고지서를 통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모바일 환전 서비스

외국환거래법상 소액송금업자는 등록 계좌를 통해서만 자금 지급 및 수령이 가능하며, ATM 기기를 활용한 자금 지급은 불가능했다.

이에 정부는 향후 고객이 금융회사와 ATM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액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하고 있다.

■VR 모션 시뮬레이터

전파법상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전자파적합성 평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고성능 AC모터를 사용하는 제품 특성상 일반 가정용 게임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정부는 사업 진행 과정의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VR 모션 시뮬레이터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공유 주방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 신고가 가능해 같은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공유 주방 플랫폼으로 신규 요식업 창업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만큼, 실증 진행 경과를 검토해 공유 주방을 다룬 법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사 서비스 제공 플랫폼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관련 서비스에게 규제특례를 부여, 올해 2월부터 서비스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그간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직접고용기반 가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생체신호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생체신호 탐지 무선기기' 적용 가능 주파수 및 인증 기준이 부재해 실증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이 서비스로 복지시설과 같은 특정 시설에서 위급 상황 시 인명 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며, 전파 혼·간섭 영향 등을 분석해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무선설비의 기술 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앱미터기와 모바일 운전면허증, 렌터카 활용 유상 운송 서비스 등 과제 실증 진행 결과를 검토하고 관련 법령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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