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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융복합센터 건립공사’ 통합발주 논란
'경기도시공사 융복합센터 건립공사’ 통합발주 논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7.20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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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 규정 도외 시
법령 제대로 검토 않고
위법한 발주방식 고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중소기업 참여 사실상 차단

경기도 산하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가 대규모 시설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어긋나게 통합발주 방식으로 집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시공사 측은 연계공종의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통합발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관련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행정편의적 논리를 앞세워 입찰방식을 결정하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법률에 명시된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규정을 도외시 한 만큼, 경기도시공사의 무리한 사업추진이 위법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 융복합센터 건립공사’다. 사업의 핵심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광교)에 경기도시공사 신사옥과 복합시설관을 새로 짓는 것인데, 올해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총 1469억원(신사옥 1048억원·복합시설관 421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시설공사로, 관련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제는 경기도시공사가 이번 사업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발주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점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이번 사업이 분리발주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줄곧 공종별 분리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융합타운 내 모든 건물의 지하구조물이 이어져 있고,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인접기관 사이의 선·후행 공사에 대한 연결공종이 매우 복잡한 만큼 공종별 분리도급이 어렵다는 게 경기도시공사 측의 기본입장이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경기도시공사측의 의견이 설득력을 지니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연결공종이 복잡하기 때문에 분리도급이 어렵다면, 이는 한 개 시공업체가 모든 기관의 공사를 도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각 기관별로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을 담당한 건설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어 제반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융·복합센터와 인접해 지어질 경기도교육청청사의 경우 이미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도급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에 비춰볼 때 경기도시공사의 의견은 논리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게 관계 전문가의 지적이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원회가 이번 사업에 대한 입찰방식을 심의하면서 경기도시공사 측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5월 15일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경기도시공사의 요청대로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을 적용해 이번 사업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작성해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토록 하는 입찰을 말한다. 입찰자는 기술제안서를 통해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게 된다.

기술제안입찰은 설계업무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사업 수행능력이 뒤질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경기도시공사는 이번 사업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집행하기로 한 것을 이유로 정보통신공사를 전기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통합발주 할 예정이다.

이처럼 불합리한 사업추진에 맞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 및 인천·경기도회는 유관단체와 협력해 다각적인 대응을 모색해 왔다.

정보통신공사업계 관계자는 “경기도시공사가 다수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지위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도인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제도를 철저히 외면하고, 사업관리의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춰 제반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정보통신공사업계 중소기업들은 경기도시공사의 통합발주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면서 “관계법령에 입각한 분리발주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경쟁을 펼칠 수 있기를 열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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